뜻밖의 준법 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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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ragefire 211.♡.33.99
작성일 2024.11.30 11:01
5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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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스차의 측후면 30% 틴팅이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어둡길래

이번에 인수한 집에 쓰는 차를 카 마스터님께 35%로 틴팅 부탁드리고

밤에 인수해서 가져올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 제 생각보다도

좀 더 옅어 보이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 3M CIR 35 는 가시광선 투과율(VLT)이 45%네요 ㅋ


최근에 야간이나 악천후시 사이드가 어두워 불편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법대로 40% 로 할 껄 그랬나 하다가 용기가 안 났는데 (단 5% 차이지만)

뜻밖에 규정인 40%보다 밝은 준법틴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면유리는 회사차 포함해서 4대째 무틴팅을 유지하는 중)


고장없이 오래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차 사진은 나중에 인증하겠습니다 


추가)

좀 찾아보니 3M 세라믹 제품 중에서 CIR 만 표시 수치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4~10% 가량 높습니다. 

(CIM, CSM 제품은 표시 수치와 가시광선 투과율이 비슷하거나 더 낮음)

전면 시인성은 CIR 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듯 

댓글 4

miragefir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iragefire (211.♡.33.99)
작성일 17:46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작업장이 아닌 야외에서 보면 CIR 제품이 밖에서 차량내부를 볼 때에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타 브론드 대비 좀 더 높은것 같습니다.

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11.♡.72.35)
작성일 14:06
저 ㅋㅋ 시공 사진만 보고 대충 30/15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 50% 보다 밝더라고요 ㅋㅋㅋ
뜻밖의 준법인간 ㅋㅋ

이상한세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상한세상 (115.♡.137.109)
작성일 20:40
@fyhi님에게 답글 측후면은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지만, 운전석/보조석 측면 유리는 50% 투과율이 허용 수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차의 유리의 빛 투과율을 관과하는 것입니다.

차 유리의 빛 투과율이 80~70% 입니다. 여기에 50% 투과율 틴팅을 하면 40~35% 만 빛이 투과 되게되어 불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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