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은 노조를 악이라고 전제한 채 사고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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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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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조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고 노조의 활동은 모두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극단적 사고의 틀에서 노조와 적대적인 이진숙은 자기편이라고 죽기살기로 쉴드는 치는거죠. 어떤 악을 저질렀다해도 눈 감아 버립니다.
노조위원장이 법카를 이진숙처럼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미 구속영장 나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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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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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눈님의 댓글
여담이지만, 아이들 최강야구 보는거 가끔 옆에서 잠깐씩 보는데, 경기 못 뛰고 덕아웃 지키는 선수들을 '노조'라 칭하더군요.. 이거 pd가 뭐하는 놈인가 싶었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민노총, 전교조 빼액~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2찍들 레파토리 같은거죠. 조중동 세뇌되어 서민들이 노조 욕하고 재벌회장 상속세 걱정해주는 이상한 나라죠...
JamesvondRyu님의 댓글
전형적인 빨갱이만 아니면돼. 60년대 매카시즘에 지배받는 인간들이죠.
JamesvondRyu님의 댓글의 댓글
@luqu님에게 답글
이런 심리도 강하게 작용하죠. 가난한 자들이 재벌오너, 상속인에 빙의되서 상속세 내고 나면 누가 한국에서 사업하겠냐. 해외로 이전해야지....이런생각들을 하고 있죠.
하드리셋님의 댓글
2찍들은 자기들은 성공한 사업가, 억만장자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에 민감합니다 ㅋㅋㅋ
정작 받는 혜택은 1도 없으면서 ㅎㅎㅎ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에 민감합니다 ㅋㅋㅋ
정작 받는 혜택은 1도 없으면서 ㅎㅎㅎ
무적전설님의 댓글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대신 기업가정신이 강조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저런 괴물들이 나오는거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노조를 악으로 보는 놈들은 헌법도 모르는 저능아들이죠.
헌법 제 33조 1항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 33조 1항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헌법 원문은 노동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이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네. 누군가(상전)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군요. 일제강점기 때 왜왕(일본 임금 놈들 호칭 나부렁이 맘대로 불러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로히토 놈을 위해 죽어라 받들어 일하라고 적극 사용된 단어를 2024년에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라도 올바르게 알고 있자는 뜻에서 올바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언어가 곧 사고의 한계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언어가 곧 사고의 한계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내가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하면 노조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헌법개정하게되면 반드시 노동자라는 용어로 바꿔야 합니다.
rapanui님의 댓글
파업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1찍 2찍 할 거 없이 많긴 하더군요ㅠㅠ
SuperVillain님의 댓글
쿠팡노조 파업에 휴식중 캔음료 마시는걸 술판을 벌인다고 개소리한 기레기도 있었죠
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규스파님의 댓글
신기한게, 회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하는 행동은 용납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난 받습니다.
piri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