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도 중요하지만 법원도 배심원제로 바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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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03.♡.232.34
작성일 2024.11.1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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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재판을 보면서

판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입금액수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본인의 영달 출세를 위해서 판결이 달라진다면

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댓글 28 / 1 페이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11.18 04:49
판사 검사 언론 개혁.. 이 모든것들은 결국 헌법개정으로 귀결됩니다.
이른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마저 완전히 시궁창 수준이 된 지금 탄핵도 불가능하고요
결국 저 쓰레기들을 우리 손으로 일소 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헌법개정을 하는게 가장 깔끔하고 신속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헌법 개정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아무리 머릴 짜내도 현재로선 단 하나 그 방법 밖엔 없다는게..쩝;;

seankun님의 댓글

작성자 seankun (107.♡.105.89)
작성일 11.18 04:51
바쁜 국민들 언제 오라가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1심 한정 AI 도입이 어떨까 합니다.

읍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36.♡.213.16)
작성일 11.18 06:04
@seankun님에게 답글 배심원이 전국민 다 필요한것도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들중에 일부만 뽑으면 되지 않나요.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211.♡.163.13)
작성일 11.18 10:30
@seankun님에게 답글 바쁘지만, 정다한 비용이 지불된다면.
배심원 풀을 구성하고 어느정도의 교육이 동반된다면(물론 배심원 풀의 오류가 생길 수 있겠지만)
바빠도 갈겁니다. 바쁘다는건 나의 월급 챙길 시간이 바쁘다는것이지 이득이 난다면 문제될 것 아니거든요.
이상한 판사 한놈의 오류로 치루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쌀거 같아요.

애비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애비당 (61.♡.92.106)
작성일 11.18 12:21
@ninja7님에게 답글 배심원 일당 12 만 원입니다.

seanku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eankun (107.♡.105.89)
작성일 11.18 23:08
@ninja7님에게 답글 배심원 한 사건 들여다 볼려면 몇일 걸릴꺼라 보세요. 쉬운 사건은 하루거릴고 보통 2~3일 큰 사건같은 경우는 상당한 사간이 걸립니다. 그걸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시간 낼수 있습니까? 그럼 시간 많은 계층만 지원할테고 또 바이어스 되겠죠. 물론 지금보다는 낫지만 현실적인가 싶습니다.

애비당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애비당 (61.♡.92.106)
작성일 11.20 11:10
@seankun님에게 답글 지원하는거 아닙니다. 배심원 후보로 소환 당하는 것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seanku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eankun (107.♡.105.89)
작성일 어제 03:34
@애비당님에게 답글 뭐 말이 많긴한데 불참 사유서 제출해서 면제 받을수도 있고 불참해도 벌금 거의 안나온다는 말도 있구요.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그나저나 부담입니다.
2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llof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llofMe (219.♡.183.164)
작성일 11.18 05:13
수당 주고 노동시간도 점심시간 포함 8시간으로 줄여야죠
생존애 필요한 기본소득 주고.
배심원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린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예린지 (106.♡.69.26)
작성일 11.18 09:52
@AllofMe님에게 답글 현 상황에서는 여유있는 2찍들이 배심원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 걱정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1.18 05:45
배심원의 평결과 관련하여 헌법적합성에 관한 논란을 배제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속력 대신 법적 존중의무를 명시하고 평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평결 존중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는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홍석한 목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s://m.earticle.net/Article/A325514

이 내용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배심원 평결을 재판에 반영 시킬 방법이 있나 봅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03.♡.232.34)
작성일 11.18 10:31
@webzero님에게 답글 그렇게 할수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도입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월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월터 (218.♡.172.133)
작성일 11.18 06:50
매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배심원으로 지정되면 하던일 멈추고 출석에 응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법치에 기여 하는것을 명예로 여길수 있는 참여 민주주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서구권에 수사물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회를 고찰하고 법의 정의를 탐구하는 것도 배심원제에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형사물들이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십여년에 걸쳐 제작되죠 내 주위 친구, 부모, 지인들이 법정에서 판사와 같이 자리하는걸 겪어 본 사회 구성원의 사회는 생각 자체가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Ai 따위로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려는 국민은 한국밖에 없을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현실과 법의 괴리가 너무나큽니다

미국은 경찰관이 바디캠 공개하는게 의무라서 이에따라 올바르게 법을 집행 했는지 논쟁하는 댓글들을 보다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어요

미국도 민주주의가 위태롭게된건 사법심사 제도로 입법이 극도로 까다롭고 압도적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는겁니다
양원제의 바늘 구멍을 통과해도 대통령이 동의해도 사법심사에서 부결되면 영구적으로 막힙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 이상 완전할 수가 없는데 수십년, 수세기전 결정한 정치적 판단을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게 적용시키는건 말이안되죠

이걸 타파 하려면 한국은 전면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6공화국에 붙잡혀 있을뿐  공화정을 위한 어떤 민주적 합의도 이뤄 내지 못했습니다
유신에서 대통령 직선재 이룬거 하나로 수십년째 멈춰 있는건 퇴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청사진을 향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염원을 이루려면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사면권을 조건으로 하는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탄핵하고 청문회 하고 뭘해도 이미 6공화국의 법치는 사망했습니다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1.♡.245.201)
작성일 11.18 07:37
변화가 필요한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제도 분명 단점이 존재합니다.
제 생각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과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는것, 집단문화. 이런거 때문에 쉽지 않다 봅니다.

나온지 오래되었지만 영화 ’런어웨이 (원제; runaway judge(?)) 를 보시면 배심원제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감ㅈr (14.♡.101.92)
작성일 11.18 08:55
@dupari님에게 답글 그나마 혼자 북치고 장구치던 판레기들에게 조금은 위축될 제도가 아닐까요?

dupar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11.18 09:33
@흑감ㅈr님에게 답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배수로 뽑은 배심원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을 뽑는 과정 역시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것,
보수냐 진보냐, 여자나 남자냐 군인이냐 아니냐, 싱글이냐 아니냐, 애가 있느냐 등등으로 따지는것.
그리고 만장일치를 위해 뒤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문제는 사람(돈+권력) 이라는거죠..
이런거 보면 한국 사회에선 더더욱 접근하기 어렵다 봅니다.

차라리 AI가 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감ㅈr (14.♡.101.92)
작성일 11.18 09:38
@dupari님에게 답글 AI가 낫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05)
작성일 11.18 09:15
공정과 정의를 집행해야 할 두 집단들이 부패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두 집단들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민크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크리 (112.♡.35.146)
작성일 11.18 09:17
아.... 한사람의 판단으로 다른사람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큰 오산이죠.
많은 영화에서 나오듯이 인간은 편법을 쓰기에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막을 수 없는게 현실.
현실적인 큰 벽이 헌법개정인데.... 이것도 판사들에 의해 결정될텐데.. 제 살깎기하겠나요?
아... 법개혁 자체가 답답하네요.

별이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 (118.♡.174.38)
작성일 11.18 09:45
배심원제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 죽어 나간다고 난리 칠겁니다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1.18 10:12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떡찰과 떡찰의 꼬붕인 판새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211.♡.163.13)
작성일 11.18 10:31
일단 저 부터 일상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되뇌던 시간이 상당하게 흘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이득을 주게 되었나 봅니다.

겨울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겨울새벽 (210.♡.194.112)
작성일 11.18 11:26
AI 가 낫다고 하시는 분들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몇조의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다는 AI 교과서도 역사 관련 내용이 뉴라이트 편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AI가 절대적인 진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알아서 잘 학습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AI의 학습데이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말도 안되는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AI가 ChatGPT인지 모르겠는데, 국가의 사법적 판단을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굥의제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굥의제국 (211.♡.226.8)
작성일 11.18 11:41
이 나라에서 현재 사법부만이 시민 권력의 감시를 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배심제는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완성되어야 합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둘둘아빠 (59.♡.45.175)
작성일 11.18 11:42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너무 변질되어서 다시 리셋하고 시작해야할 듯 합니다. 한 두번이어야 넘어가지 계속 저러니 신뢰가 1도 없네요.

트로님의 댓글

작성자 트로 (223.♡.164.199)
작성일 11.18 12:57
전관비리를 법으로 처벌하고
배심원제까지 도입하면
전관비리로 뭉친 사법카르텔을 상당부분 깰수 있을것 같습니다

Superidiot님의 댓글

작성자 Superidiot (195.♡.253.4)
작성일 11.18 21:15
무슨 이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엊그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 제출하였으나, 판사가 무죄로 판결을 내려서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지 쪼대로 할 거 같으면 왜 바쁜사람들을 꿔다 놓은 보리 자루로 만드는지...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23.♡.19.13)
작성일 11.18 21:36
@Superidiot님에게 답글 마약사건이었습니다.
미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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