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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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ast 112.♡.34.62
작성일 2024.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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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 2024.11.23


코로나 시국 초기에 고생하셨던 박원순 전 시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 14 / 1 페이지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작성자 에스까르고 (183.♡.0.144)
작성일 10:11
아이구, 내일 이걸 가지고 또 난리들이겠군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하라고 할 명분이 하나 늘었겠습니다, 목사들에게는.

오다리기조님의 댓글

작성자 오다리기조 (121.♡.40.86)
작성일 10:12
언제적 사건인데...
졌으면 서울시가 교회상대로 무슨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118.♡.2.74)
작성일 10:23
@오다리기조님에게 답글 헌금시간에 수금못했다고 내놔라 이거죠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118.♡.2.74)
작성일 10:15
저걸 소송을 걸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userj님의 댓글

작성자 userj (121.♡.171.151)
작성일 10:17
대구 신천지 소송은 어떻게 될지....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10:18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랑의교회 도로 불법 점유도 빨리 해결되어야죠. 아직도 뭉개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늘기억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223.♡.163.83)
작성일 10:25
@whocares님에게 답글

저 도로 아래에 건물을 지었죠.
개인 건물을 짓는데 공공도로 아래에 건물을 넣을 초법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허가해주는 자체가 참 이상하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211.♡.52.225)
작성일 10:30
@whocares님에게 답글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확정 -> 사랑의 교회에서 다시 공공도로점용 허가 신청 -> 서초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사랑의 교회에서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원고(사랑의 교회) 패소판결

아마 저것도 또 대법원까지 끌고갈거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무시하고 점거하겠죠 아마

구운계란님의 댓글

작성자 구운계란 (58.♡.166.195)
작성일 10:25
좀 나간 이야기지만... 저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저문다면 그 원인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166.136)
작성일 10:41
올바른 판결이죠. 이렇게 좀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하는건데
요즘은 그러질 못하니...
당시 감염자 폭발의 원인을 제공한게 저 교회와 집회였죠.
조기 종식이 됐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를 말아먹은 존재들입니다.

한운님의 댓글

작성자 한운 (218.♡.21.104)
작성일 10:45
법치주의의 주적 중 하나가 종교라 생각해요. 언제까지 미신이나 믿으며 비합리적으로 살려는 지 참 한심합니다.

케이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케이영 (39.♡.55.42)
작성일 10:54
기사 제목은 뭔가요.제목만 보면 교회편 들어준것 같은데 내용은 아니네요ㄷㄷ

bradfield님의 댓글

작성자 bradfield (115.♡.98.117)
작성일 12:20
역시 개독이 개독하네요...ㅉㅉ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30.245)
작성일 15:04
배상금 뜯으려고.. 개독의 해악이 개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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