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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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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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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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님의 댓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랑의교회 도로 불법 점유도 빨리 해결되어야죠. 아직도 뭉개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늘기억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대법원에서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확정 -> 사랑의 교회에서 다시 공공도로점용 허가 신청 -> 서초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사랑의 교회에서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원고(사랑의 교회) 패소판결
아마 저것도 또 대법원까지 끌고갈거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무시하고 점거하겠죠 아마
아마 저것도 또 대법원까지 끌고갈거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도 무시하고 점거하겠죠 아마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올바른 판결이죠. 이렇게 좀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하는건데
요즘은 그러질 못하니...
당시 감염자 폭발의 원인을 제공한게 저 교회와 집회였죠.
조기 종식이 됐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를 말아먹은 존재들입니다.
요즘은 그러질 못하니...
당시 감염자 폭발의 원인을 제공한게 저 교회와 집회였죠.
조기 종식이 됐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나라를 말아먹은 존재들입니다.
한운님의 댓글
법치주의의 주적 중 하나가 종교라 생각해요. 언제까지 미신이나 믿으며 비합리적으로 살려는 지 참 한심합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하라고 할 명분이 하나 늘었겠습니다, 목사들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