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파트 1채 경매를 6,700억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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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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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짜리 아파트의 경매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하여 6,700억에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6억 7천만원에 입찰하려다가 단위를 세단위로 올려버렸고 당연히 이 낙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인 6,400만원을 날리게 생겼다는 사연입니다.
0이 하나도 아닌 000 세개를 잘못 적었다는건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애초에 입찰 항목의 단위가 천원 단위가 아니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큰편이라 달러와 비교해서 밀리언은 물론이고 빌리언이 비현실적인 금액이 아닌 중산층 수준의 자산 총액 수준이라 실 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데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숫자를 기재할때엔 , 콤마를 쓰고 큰 숫자를 볼때엔 콤마가 몇개인지부터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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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저런곳은 시스템적으로 "X억 XXX만원" 이런 한글표기가 자동으로 되도록 해줘야 하는 법같은거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geoman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이거 인정해주면 무조건 크게 쓰고 실수라고 하겠죠. 자기가 못가져가도요. 경매 엉망으로 만들기 딱일듯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geoman님에게 답글
그렇긴한데 솔직히 3자리수는 갭이 너무 크니까요. 상습이면 모를까 한번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을지요.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한번은 봐준다는 룰이 생기면 그걸 써먹는걸 정당화 하는 인간들이 생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각을 늦춰야 하는 경우 명의 돌려가며 그 방법을 쓸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각을 늦춰야 하는 경우 명의 돌려가며 그 방법을 쓸 겁니다.
둘둘아빠님의 댓글
저런 분들은 경매 공부 제대로 받지 않은 나이드신 개인일 가능성이 크죠. 경매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게 저 금액인데 보증금 10% 포기해야 해서 안타깝네요.
로망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