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드러난 '하이브' 상장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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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IPO이후 이들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PEF와 방 의장 모두 큰돈을 벌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방 의장은 이들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상장 전에PEF와 이 같은 계약을 맺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하이브 상장 심사 때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PEF보유 지분의 23.6% 가운데 15.1%는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다.PEF들은 상장 첫날부터 나흘 동안 지분 4.99%(상장 후 기준)를 쏟아내 4258억원을 현금화했다.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로 치솟았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60% 하락했다.
하이브 측은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주 간 계약' 숨긴 하이브…PEF폭탄 매물에 따상 찍은 주가 폭락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당시 빅히트)는 화려하게 주식시장에 데뷔했다.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13만5000원)의 두 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35만1000원)로 직행하는 이른바 ‘따상’을 찍었다. 시가총액은 단숨에 11조원대로 올라섰다. 공모 청약에서 역대 2위 기록인 58조4237억원이 몰려 방탄소년단(BTS)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BTS가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1위 등 글로벌 음반 시장을 휩쓸던 시기다.
하지만 개장 30분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주가는 낙폭을 점점 키워 4.44% 하락 마감했고, 이튿날엔 22.29% 급락했다. 상장 첫날 35만원대를 찍었던 주가는 1주일여 만에 15만원대로 수직 낙하했다.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사모펀드(PEF)들이 매물을 쏟아낸 영향이 컸다. 상장 첫날부터 나흘 동안에만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은 하이브 주식 177만8058주(지분 4.99%)를 시장에서 팔았다. 4258억원어치다. 당시 이PEF들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연관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직후 매물을 쏟아낸PEF들은 앞서 1~2년 전 하이브 지분을 인수할 당시 방 의장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상장 후 이익을 공유하는 게 골자다. 하이브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방 의장에게 매각 차익의 약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기한 내에IPO를 하지 못하면 방 의장이 이들PEF지분을 원금과 일정 이자를 얹어서 되사는 내용이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 등도 계약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맺어 이들PEF는 방 의장에게 4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IPO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해당PEF에 대한 보호예수도 걸리지 않았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의 보유 지분은 한 주도 보호예수를 걸지 않았다. 다만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보유 주식 346만2880주(9.72%)의 70%에 대해 자발적으로 3개월 보호예수를 걸었다.
하이브 상장으로 대주주와PEF가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공교롭게 상장 초반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은PEF의 주식이 대거 풀린 영향으로 주가 급락을 경험해야 했다. 하이브와 상장 주관사가IPO과정에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어야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서 당시 하이브의 상장 심사를 맡았던 실무 담당자들은 방 의장과PEF들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담당 임원과 부장, 심사역 모두 “전혀 보고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한 심사 담당자는 “대주주 등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회사와 주관사는 거래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회사나 주관사가 방 의장과PEF간 계약서를 문서나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이 보고되면 거래소는 그 계약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해당 주주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하이브IPO대표 주관은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간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대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으면 신고서에 기재해 잠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당시 그런 계약서의 존재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최대주주와 외부 투자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은 공모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주주 간 사적 거래인 만큼 상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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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야... 요약좀 해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사모펀드와 비밀 계약을 통해 IPO 성공 시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하여 약 40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계약은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보호예수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상장 초반 PEF의 대량 매도로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는 해당 계약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흠...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빨리 이재명 대통령 되어서 금융관련해서 개혁입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카루스님의 댓글
겜돌이님의 댓글
사모펀드들 수익금을 나누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되려 사모펀드들이 다 들고 해외로 나가는것보다 나을수도 있지않나요.
상장 직후에 투자자들 털고 나가는게 이상한것도 아니고요.
hayandora님의 댓글의 댓글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3068
요약:
1.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겐 상장계획이 없다고 설명해서 이들이 가진 하이브 지분을 신생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함
2. 이 신생 사모펀드들은 하이브 관련인물들로 대거 구성
3. 상장계획이 없다는 말과 달리 이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지분 매입 후 11개월~2년만에 상장함
상장계획 없다고한뒤 뒤통수 치고 특정 사모펀드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것이 문제죠. 그 과정에서 개미들은 피본거구요...
겜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2.기존 투자자들이 개인도 아니고 어차피 기관들인데 저렇게 투자를 하나요 저바닥은...
3.그래서 당장 저 과정에 개미들이 엮인거 같진 않습니다.
4.별도로 하이브 공모가 13.5만원에 따상했고 어쨋든 현재 19.X만원인데 개미들의 피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ninja7님의 댓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ipo를 조건으로 성공보수가 지급되기도 하네요. 그 대상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IB가 될수도 있고 말 그대로 사모펀드는 그렇네요
골드플랫님의 댓글
웃긴게요 이건 분명하게 의장이 잘못을 한건데.. 이걸 또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거죠.. 그냥 자기 인식이 편향됬다는걸 인정하면 되는데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설상 방법이 다르다 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이상 주가 조작도 의심할수도 있는데.
푸른미르님의 댓글
어차피 계약이니까요
문제는 IPO 때 제대로 공시가 안 됐다는 거죠
주식 시장은 정보와 신뢰로 움직이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다 깨진거죠
빅머니님의 댓글
2019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말 나온 펀드들이 보통주로 갖고 있었네요. RCPS는 상환권이 있으니까 명분이 있는데, 보통주면 풋백옵션 넣기도 좀 껄끄러우니까 반대급부로 방시혁에게 이익 배분권을 줬나 봅니다.
이건 공시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했다면 문제가 되기는 하겠네요.
joydivison님의 댓글
fixerw님의 댓글
둘다 뒤에서 하다가 걸린건이며 수법은 다르겠지만 영향을 준거 생각한다면... 억울하다면 공시를 떳떳하게 했어야죠.
myrandy님의 댓글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가족 구성원이 하이브 임원 ㅠㅠ)
어제 밤에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오전 저런 기사...
뭔가 있는거 같네요~ ^^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등을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등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보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보통주 외 일정범위의 증권으로 보고대상인 주식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권(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등)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워런트,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전환대상이 위의 주권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대상이 위의 주권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단, 워런트 분리 이후의 BW는 제외)
위 증권과 관련된 교환사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 법령상으로 공시해야하는게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있네요.
막말로 저거 놓을수도 없는게
특검법에 도이치 주가 조작이 들어간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보리앙님의 댓글의 댓글
pante님의 댓글
타이밍이 똑같네요?
빅히트 임원 출신 4명, '주가 폭락' 이끈 사모펀드 운용사 관여 - 2020년 10월 27일 기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6/2020102600306.html#
백에이커의숲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