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판자가 아니라 국민이 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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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e05 223.♡.147.214
작성일 2024.11.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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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에는 견제장치가 있어야죠.

삼권분립 또한 그런 취지인데, 유독 검자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탄핵 외엔 없죠.

대통령 탄핵도 검자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도 법원이 용인/기각을 정해서는 안되고, 국민배심원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를 만드는 재판도 아니고 그저 탄핵 여부만 결정 짓는 건 성실히 일할 생각만 있다면 명예는 몰라도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건 아닌 바, 법률적 지식 보단 국민감성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의결 역시, 대의 국민 300명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 이것 역시 국민 손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탄핵의결은 국회에서, 이에 대한 용인이나 기각은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차피 양형이 필요한 재판도 아니고 그저 용인이냐 기각이냐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지식과 상식만 있으면 되니까요.


어제 시국선언에서 처럼, 내 돈 주고 부리는 자들을 내 손으로 해고할 수 없고 협업 관계에있는 무리들에게 해고 여부를 결정시키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죠. 그건 자기들끼리 권력의 영속성 보장을 위해 만든 구시대적 시스템이니까요.


어쨌든 탁핵 당할 만한 자라면 범법했을 가능성도 많으니, 탄핵 용인 후 형사재판 과정은 또 철저히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될테고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민 손에 직접 맡깁시다.

헌법을 비민주공화국이라고 뜯어고치지 않는 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것에 선행될 것은 그 무엇도 부존해야 옳습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

현실을 바꿔야죠, 법 개정으로요.

아님 헌법을 바꾸든가.


그리고 검자들 온리로 주어진 기소권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에도 주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검자들의 악행에 맞설 국민의 칼이 생기는 거니까요.

세항이야 오랜 논의와 숙고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탄핵 by 국민화나 비거사 단체에의 기소권 수여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완성 돼야, 검자들이 공무원 행동에만 집중할 겁니다.

비검찰 공무원들이야 검자들만큼 안하무인이 아닌 게, 다 검자들이 엮어넣겠다면 엮여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검찰 해체 할 수는 없고-누구라도 범죄자들에 대한기소를 해야 하는데, 검찰 대신 다른 기관 세우면 또 그 기관의 현 검찰화 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 양 이상의 수의 기소 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뭔 짓을 하든 적법의 범위 안에서 할테니까요.


물론 권력 잡은 자들의 성품 생각한다면 100 기관을 만들어도 지들끼리 야합할 가능성이 제로야 아니겠지만, 현 시스템 아래에서의 검찰독재 가능성 보단 극저할 겁니다.


망할 검자 것들!!!

댓글 15 / 1 페이지

hailot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ilote (59.♡.61.46)
작성일 13:45
헌법 재판관을 국민이 뽑지 않았으니.. 제도 보완이 필요하죠

Ranom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anomA (14.♡.217.80)
작성일 13:48
@hailote님에게 답글 국민이 뽑지 않은 헌법 재판관...이 문제의 근원이더라구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147.214)
작성일 13:50
@hailote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선택 받지 않은 자가 권력을 지는 건, 어느 분야든 막아야죠.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118.♡.12.53)
작성일 13:47
맞습니다. 국민투표가 헌재보다 합헌입니다.
투표로 뽑았으니 투표로 소환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147.214)
작성일 13:51
@jinnjune님에게 답글 그렇죠. 그게 내 행동에 책임지는 결자해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강동구생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강동구생물 (222.♡.201.132)
작성일 13:49
확실히 법원 인사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관이나 대법원장등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일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헌법 재판관을 다 투표로 뽑느다면 너무 정치화 될테니, 가령 예를 들면 여당이3, 야당이3, 국민 투표로3 이런식으로 말이죠.
대법원장도 대법원장 2명 두면 될것 아닙니까, 한 명은 대통령이 뽑고, 한 명은 국민이 투표해서 뽑고

진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147.214)
작성일 13:52
@강동구생물님에게 답글 333은 생각해 본 것 중 최적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8.♡.12.164)
작성일 13:50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프랑스 헌법위원회 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판사만 그럴 이유가 없죠.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147.214)
작성일 13:52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것도 괜찮겠네요.

살려주세요님의 댓글

작성자 살려주세요 (115.♡.254.130)
작성일 13:52
글 내용에 동의하구요. 제목에 판자 -> 판사 ^^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23.♡.147.214)
작성일 13:53
@살려주세요님에게 답글 검사 판사들에겐 왠지 놈자 자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

살려주세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살려주세요 (115.♡.254.130)
작성일 13:53
@nice05님에게 답글 아하.... 

myrand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randy (59.♡.10.68)
작성일 14:02
말씀 동감합니다.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망가트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xx 열 뻗칩니다. ㅠㅠ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108.♡.50.202)
작성일 14:34
제목에 오타가...
판자 -> 판사
판자가 뭔가 했어요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15:45
전 세계적으로 이제 3권분립에 한계가 온듯 합니다.  주권부가 어떻게든 있어야 입법, 사법의 농단을 막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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