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런 식으로도 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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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링 170.♡.228.34
작성일 2024.11.29 14:16
1,27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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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보내버리기 용으로도 쓰는군요.

딥페이크로도 사람 보내버리기용으로 만들질 않나...


기사 원본은 계란판 일보라서 일단 링크는 안달았습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

작성자 부릎뜨니숲이어쓰 (119.♡.48.246)
작성일 14:18
ㅎㄷㄷㄷㄷㄷ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네요 ㅁㅜ섭 ㄷㄷㄷ

따땃해님의 댓글

작성자 따땃해 (220.♡.246.167)
작성일 14:22
그런데 반드시 알리바이 통화가 있었어야 할까요? 통화내역에서 그 시간에 그 직원에게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 통화 내역이 있었더라도 통화 시간 분량과 음성 녹음 분량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지도 보면 되고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K2KNI (112.♡.39.130)
작성일 14:24
@따땃해님에게 답글 그게... 내가 B에게 그 시간에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에는 내가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었다 만큼 좋은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211.♡.184.190)
작성일 14:22
무고죄 정말 손봐야됩니다.

nkocuw9sk님의 댓글

작성자 nkocuw9sk (211.♡.90.191)
작성일 14:23
흐음…

PLA67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671 (175.♡.110.137)
작성일 14:26
달리 생각해보면, 앞으론 제2의 김학의가 나와도 딥페이크다!!라고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먼 산) 어도비에선 후처리가공 없음이 증명되는 사진 포맷을 만든다고 했는데, 녹음과 비디오에도 필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4.♡.67.75)
작성일 14:27
주작을 한 건 저 글 속의 여성일까요. 아님 기사를 쓴 기자일까요?

아니… 이미지 기자는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AI를 이용한 이미지 속의 기자일까요…?

모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모노 (222.♡.19.110)
작성일 14:51
@주류소님에게 답글 저도 요새 기사는 못 믿겠더라구요. 사건번호라던가 판례로 공개된 거라면 믿기라도 하겠습니다.

Jamesvond_k님의 댓글

작성자 Jamesvond_k (1.♡.167.103)
작성일 14:31
퇴사조치가 아니라 바로 구속시켜야 하는데. 따로 조사중이겠죠?

칸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칸느 (223.♡.27.232)
작성일 14:31
통신사에서 통화내역서 뽑아다 제출하면 될 내용이긴하네요.  대신 무지 귀찮을듯요.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175.♡.223.148)
작성일 14:37
기사 자체를 AI로 쓴 것 같네요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14:47
AI 피싱으로 중국 갑부가 8억을 사기 당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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