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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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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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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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소리죠???
(좃선이라 링크 안가셔도 됩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최면님의 댓글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헌법정신 아닌가요?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헌법 들먹이네요.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헌법정신 아닌가요?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헌법 들먹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라도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국회는 검사를 탄핵 소추를 의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국회는 검사를 탄핵 소추를 의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FV4030님의 댓글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레토릭, 빈 말이 공공영역을 잠식한 시대가 어두운 시대죠. 딱 지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항R님의 댓글
헌법정신은 모든 권력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닌가요? 20퍼센트 지지율 짜리가 지가 탄핵될거 같으니 그거 저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위헌이라며 거짓 여론전 펼치는 네놈들이 바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 정당한 권한 사용을 부정하며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여당 관련 인사만 무혐의 불기소, 야당 관련 인사만 족치고 있는데 그 따위 사법 체계가 존속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글래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