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근간 훼손"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188.229
작성일 2024.11.29 16:21
1,925 조회
15 추천
쓰기

본문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


멍게소리죠??? 

(좃선이라 링크 안가셔도 됩니다)



댓글 29 / 1 페이지

글래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글래스 (125.♡.76.173)
작성일 16:22
그놈의 헌법질서... 헌법이라는 것이 뭔지나 아는지...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39.♡.46.158)
작성일 16:23
대통령이 자기 할 일 안 하는 것도 헌정사상 최초 아닌지...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6:23
왜? 니들도 벌써 25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 ㅋ

헌법질서는 누가 파괴하고 있는데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16:24
헌법으로 먹고사는 법관 새77들 부터 근간을 뒤흔들고 있더만 뭔 개짖는 소리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23.♡.51.183)
작성일 16:24


니들 존재 자체가 위헌임.. yo

Badm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adman (61.♡.10.118)
작성일 16:25

최면님의 댓글

작성자 최면 (203.♡.255.2)
작성일 16:25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헌법정신 아닌가요?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헌법 들먹이네요.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6:25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라도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국회는 검사를 탄핵 소추를 의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106.♡.128.58)
작성일 16:26
헌법 좀 읽어요.일도 안하면서....한심한 놈들...ㅋ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16:27
헌법은 읽어보고 저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210.♡.27.130)
작성일 16:29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레토릭, 빈 말이 공공영역을 잠식한 시대가 어두운 시대죠. 딱 지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커피농장님의 댓글

작성자 커피농장 (182.♡.251.205)
작성일 16:32
5년짜리가 겁이 없네요

저항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211.♡.203.184)
작성일 16:35
헌법정신은 모든 권력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닌가요? 20퍼센트 지지율 짜리가 지가 탄핵될거 같으니 그거 저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골드플랫님의 댓글

작성자 골드플랫 (223.♡.241.102)
작성일 16:39
돼지가 쫄리는군요

LEC16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EC16 (211.♡.12.162)
작성일 16:40
@골드플랫님에게 답글

띨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띨이 (61.♡.168.244)
작성일 16:41
멍멍멍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21.♡.52.187)
작성일 16:43
돼지가 또 거짓말하네요.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6:47

해인님의 댓글

작성자 해인 (223.♡.204.67)
작성일 16:52
대퉁년실이 이야기했다길래 한법질서 강간으로 봤네요

DUNHILL님의 댓글

작성자 DUNHILL (118.♡.5.124)
작성일 16:52
고무호스로 주둥아리 사라질 때까지 쳐불라

ACha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Chan (118.♡.14.239)
작성일 16:54
고무호스 마렵네요

ㄸ뚜ㅁ뜨뜨님의 댓글

작성자 ㄸ뚜ㅁ뜨뜨 (121.♡.96.69)
작성일 16:57
지들이 하는건 법에 문제 없는 법치이고, 법에 따라 행사하는 국회의 권력 행사는 헌치 훼손 ㅋㅋ

뽀빠이님의 댓글

작성자 뽀빠이 (112.♡.9.90)
작성일 17:04
그런 인간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하나요?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117.♡.24.191)
작성일 17:05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위헌이라며 거짓 여론전 펼치는 네놈들이 바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의 정당한 권한 사용을 부정하며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에이스포츠셋더게임 (113.♡.49.105)
작성일 17:07
여당 관련 인사만 무혐의 불기소, 야당 관련 인사만 족치고 있는데 그 따위 사법 체계가 존속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223.♡.81.184)
작성일 17:10
몰라몰라 감사원을 검사처럼 써먹을땐
자정작용 안하더만
왜 쫄리고 그래요.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7:45
사시9수해서 법을 잘 모르네요..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9.♡.239.67)
작성일 18:15
저인간 헌법 시간에 당구치러 다닌거 확실합니다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21.♡.18.233)
작성일 22:12
헌법 질서는 어디 룸싸롱 이름이지.않을까
줄리줄리!!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