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이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뉴진스 계약해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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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K팝 역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기자회견이다.
28일 늦은 저녁,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계약위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14일 이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터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뉴진스는 절묘한 수를 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공판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도어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옮긴이주)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56551?sid=102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밝힌 이유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에, 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
앞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선, 자신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뉴진스에게 법적인 대응 외에는 딱히 손을 쓸 명분이 없게 된 셈이다. 그때는 하이브의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로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이하생략)
전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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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다투어 봐야할 문제라서 현재는 어느 한쪽이 이길지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뉴진스측이 가처분소송을 걸지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하이브(어도어)측에서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Dendrobium님의 댓글의 댓글
Universe님의 댓글
->돈 받음 - 어도어 수령(뉴프티 무료행사)
->돈 받음 - 뉴프티 수령(횡령)
인데 과연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민희진-하이브의 주주간 계약해지도 민희진의 말과는 다르게 적법하게 된거겠네요
이두박근님의 댓글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뉴진스만 계속 시간을 날리게 될 상황이 될텐데요....
어쩌면 이렇게 2년을 보내고 활동을 안해서 위약금을 0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하이브 법무팀이나 법률자문팀에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게 나을지 계산기 두드려 볼 거 같은데, 그냥 두면 이후에 동일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소송을 할 거 같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전혀요. 하이브는 해지 발표와 함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걸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부메랑이 될 지 뉴진스 멤버들은 생각을 충분히 한 것 같지 않군요.
HyunAn님의 댓글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중도 계약 해지는 체결 시 특별히 제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 각자가 행사할 수는 있고 의사 표시를 하면 되지 법적행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뉴진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이긴 합니다.
그 의사 표시가 효력을 발휘해 정말 해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 계약체결이 쌍방의 합의로 개시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지의 경우 보통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하는거구요 -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쪽에서 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배상 청구를 하곤 하지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하이브가 한 짓을 하이브가 그대로 돌려 받는 상황이라 기존 50/50건 하고는 결이 다르죠
트레이너최님의 댓글
이 기자의 견해가 참.. 공감 안가게 기사 쓰네요..
우화님의 댓글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BLUEnLIVE님의 댓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길은 그 앞에 사망자가 잔뜩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ㅎㅎㅎ
심이님의 댓글
뭔 신의 한수인것 마냥 썼는데.
저딴식으로 하면 앞으로 후배 아이돌들은 어떤 계약을 하게 될지.
각오를 해야죠.
지들 선배들이 골방에 쳐박혀서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걸 겨우겨우 정상으로 만든건데.
저 지경인데 대형 기획사 아니면 누가 아이돌 투자 합니까. 먹튀 할게 뻔한데.
gracy2999님의 댓글
뉴진스가 이겨서 모든 노동 계약이 맘대로 해지 가능한 세상이 되어도 판사들은 책임 안질테니까요. 뭐 법기술자에게 돈많이 쓰는 쪽이 이기지 않을까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의 댓글
어도어는 뉴진스를 대상으로 '계약 효력 확인의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경우 뉴진스가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뉴진스가 입증해야 됩니다.
무시해라고 했다는 소릴 들은거에 대한 사과를 안했다던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게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라고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안 가본 길은 쥐뿔.. 그 길이 너무 치명적이라 아무도 안 갔을 뿐인데.
sinoon님의 댓글
우리가 개발했는데 니들 상표권으로 팔던거 걍 우리가 그 상표로 팔거임
이래버려도 상관없는게 되는거거든요 ㅋㅋㅋ
심지어 OEM도 날뛸수도 있죠 ㅋㅋㅋ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