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이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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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검법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_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_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후보_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_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70
법조인이 아니라서 법해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법 제2조 1항에 따라 국회가 특검 수사의 건을 의결하면 특검 수사가 결정되네요.
만약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제 22조에 의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 한것으로 처벌 될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맞는 법 해석인지 모르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이 되는것이고
대통령이 그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그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위력을 사용함으로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한거죠.
luq.님의 댓글의 댓글
실제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건 행정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겁니다.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 거라.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조직의 직무 수행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https://youtu.be/c20LdfVFiv0?t=80
luq.님의 댓글의 댓글
직무유기보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은 탄핵 사유라서 이게 훨씬 큰 거죠 사실.
그걸 대통령이 공공연히 얘기한다는게 어처구니 없는 거구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그런데 대통령실은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법위반은 당연히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짐이 곧 법이다" 뭐 그런 태도인가 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이 구문에 따르면 국회가 특검의 건을 의결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는 결정이 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즉, 국회가 의결 하는 순간 특검 수사는 결정이된것이고 특검 임명은 절차인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위력을
사용함으로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것이 되는것 아닌가 라는거죠.
푸른미르님의 댓글
임명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겠네요
(처벌 조항은 없어 보이네요)
보통 특검은 별도 법을 제정해서 진행하는데 언급한 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하는 거라 특검 기간이 다르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김건희가 안하고 배째라 할거같은데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상설특검법에 대통령이 추천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특검임명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위와 같이 생각한것인데 올바른 법 해석이 아닌가보네요.
한돌님의 댓글
그리고, 특검을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 3조를 위배하는 것이고 헌법수호 및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는 받지 않지만 탄핵은 가능)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luq.님의 댓글
그래서 개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을 대놓고 하겠다는 소리라 어이없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