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이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뉴진스 계약해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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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2024.11.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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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K팝 역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기자회견이다.

28일 늦은 저녁,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계약위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14일 이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터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뉴진스는 절묘한 수를 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공판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도어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옮긴이주)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 서부지청 회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계약상 의무 이행 관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56551?sid=102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밝힌 이유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에, 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
앞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선, 자신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뉴진스에게 법적인 대응 외에는 딱히 손을 쓸 명분이 없게 된 셈이다. 그때는 하이브의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로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이하생략)

전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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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다투어 봐야할 문제라서 현재는 어느 한쪽이 이길지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뉴진스측이 가처분소송을 걸지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면 하이브(어도어)측에서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댓글 3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46)
작성일 12:55
맨스플레인 ㅋㅋㅋ 저런 단어 쓰는 사람이 제대로된 관점으로 글을 쓸리가 없어보이네요...

Dendrobi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ndrobium (147.♡.152.232)
작성일 13:0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기자가 가수에게 현재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당연히 그 뒤에 이어질 질문이 있겠죠) 화자가 남자고 청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맨스플레인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저런 사고 수준으로 무슨 기사를 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50)
작성일 12:55
기사가 아니라 기자의 희망 사항을 적은 것 같습니다.

Universe님의 댓글

작성자 Universe (172.♡.95.43)
작성일 12:55
뉴진스 이름달고 지금 있는 행사 그대로 진행
->돈 받음 - 어도어 수령(뉴프티 무료행사)
->돈 받음 - 뉴프티 수령(횡령)

인데 과연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11.♡.96.51)
작성일 12:56
??? 그럼  이건 민희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민희진-하이브의 주주간 계약해지도 민희진의 말과는 다르게 적법하게 된거겠네요

이두박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두박근 (121.♡.61.83)
작성일 12:56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걸지 않으면 하이브나 어도어에서 아무런 행동을 안하면 그냥 계속 전속계약이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뉴진스만 계속 시간을 날리게 될 상황이 될텐데요....
어쩌면 이렇게 2년을 보내고 활동을 안해서 위약금을 0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3:39
@이두박근님에게 답글 해지통고를 받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소 제기를 해야하는데, 만약 안하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그쪽에 불리해지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럴거 같은데...몰것네유 ㄷㄷ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모리님 (27.♡.154.45)
작성일 14:05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이런 경우 보통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된다고 법정에서 결정되고는 할 겁니다.
하이브 법무팀이나 법률자문팀에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게 나을지 계산기 두드려 볼 거 같은데, 그냥 두면 이후에 동일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소송을 할 거 같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4.44)
작성일 12:58
“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
전혀요. 하이브는 해지 발표와 함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걸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이 어떤 부메랑이 될 지 뉴진스 멤버들은 생각을 충분히 한 것 같지 않군요.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220.♡.200.33)
작성일 12:59
양쪽 눈치보는 회사 직원들은 뭔 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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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회원가입 (222.♡.17.33)
작성일 12:59
맨스플레인요?? 참 그만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HyunAn님의 댓글

작성자 HyunAn (112.♡.100.194)
작성일 13:02
그냥 계약 계속되는거 아닌가요 지들이 해지라고하면 해지되는것도아니고 법적행위를해야죠 어더어한테

메모리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메모리님 (27.♡.154.45)
작성일 14:10
@HyunAn님에게 답글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와 효력을 발휘하는 걸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중도 계약 해지는 체결 시 특별히 제한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 각자가 행사할 수는 있고 의사 표시를 하면 되지 법적행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뉴진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이긴 합니다.

그 의사 표시가 효력을 발휘해 정말 해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 계약체결이 쌍방의 합의로 개시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해지의 경우 보통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하는거구요 -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상대쪽에서 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서 배상 청구를  하곤 하지요

조붕이님의 댓글

작성자 조붕이 (58.♡.123.226)
작성일 13:09
그사세가 참 어질어질하네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3:11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2.174)
작성일 13:11
그나마 제대로 된 분석이네요
하이브가 한 짓을 하이브가 그대로 돌려 받는 상황이라 기존 50/50건 하고는 결이 다르죠

트레이너최님의 댓글

작성자 트레이너최 (203.♡.186.18)
작성일 13:11
"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 기자의 견해가 참.. 공감 안가게 기사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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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2.174)
작성일 13:12
@트레이너최님에게 답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격이네요 ㄷㄷ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8.♡.92.139)
작성일 13:14
ㅋㅋㅋㅋ 계좌이체는 해라는 건데 해지 통지를 한 상태에서 뭔 돈을 주긴 그렇죠.

우화님의 댓글

작성자 우화 (118.♡.4.152)
작성일 13:15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든지 계약해지사유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뉴진스에게 있는데, 기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3:40
@우화님에게 답글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지 통보만 하고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를 안했으니 자동으로 입증책임을 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 어도어에서 소를 제기하면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겠지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6:05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어도어에서 '계약효력 확인의 소' 를 제기하면 뉴진스에서 어도어의 계약위반을 입증해야 되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6:21
@HTTR님에게 답글 그 시점부터 이제 양측이 법리로 다투게 되는거겠죠. (각자 입증) 현재는 해지통보만 하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한 상태라서, 이게 법정다툼이 되려면 어도어(하이브)측에서 해지통보 무효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6:26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어도어에서 소송을 건다면 '우리는 계약위반 없음' 이라고 걸 것이기 때문에 뉴진스측은 '그렇지 않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위반했음' 하고 어도어의 계약위반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판결을 구하게 되겠죠.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7:05
@HTTR님에게 답글 "양측이 법리로 다툰다"라고 제가 위에 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법정다툼한다는게 각자 자기주장 소명의 근거자료 제출을 의미하니까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3:15
이정재씨 기사처럼 될 것 같네요

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211.♡.234.109)
작성일 13:16
'맨스플레인'에서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길은 그 앞에 사망자가 잔뜩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ㅎㅎㅎ

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심이 (218.♡.158.97)
작성일 13:23
라는 소설 잘 읽었습니다.
뭔 신의 한수인것 마냥 썼는데.
저딴식으로 하면 앞으로 후배 아이돌들은 어떤 계약을 하게 될지.
각오를 해야죠.
지들 선배들이 골방에 쳐박혀서 불공정 계약에 시달리는 걸 겨우겨우 정상으로 만든건데.
저 지경인데 대형 기획사 아니면 누가 아이돌 투자 합니까. 먹튀 할게 뻔한데.

gracy2999님의 댓글

작성자 gracy2999 (116.♡.110.40)
작성일 13:26
요새 판사들은 후폭풍이나 사회에 끼칠 영향 따위는 신경 안쓰고 판결내린다는게 증명되어서 법정가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뉴진스가 이겨서 모든 노동 계약이 맘대로 해지 가능한 세상이 되어도 판사들은 책임 안질테니까요. 뭐 법기술자에게 돈많이 쓰는 쪽이 이기지 않을까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13:49
@gracy2999님에게 답글 노동계약이 아니라 저 계약은 지금 정권에서 동등한 계약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저 글을 쓴 사람은 말이죠 노동으로 보면 근로계약으로 되고 하니가 노동자여야 하는 데 그게 아니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발표했으니 그게 돌아온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 계약을 맘대로 해지 가능하다는 말씀은 맥락은 좀 틀린 거 같습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21.♡.171.117)
작성일 14:02
@gracy2999님에게 답글 본문을 잘 안읽으신거 같네요... 하니는 노동자(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 순간 소속사와 동등한 지위의 인격체가 되는거고, 계약사항 불이행을 근거로 해지를 통보한겁니다. 하지만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쪽에서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HTTR님의 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4:10
기자가 멍청하네요..

어도어는 뉴진스를 대상으로 '계약 효력 확인의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경우 뉴진스가 해지권을 행사하려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뉴진스가 입증해야 됩니다.

무시해라고 했다는 소릴 들은거에 대한 사과를 안했다던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게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라고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안 가본 길은 쥐뿔.. 그 길이 너무 치명적이라 아무도 안 갔을 뿐인데.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14:36
이런 논리믄 ODM업체들은 노나는겁니다
우리가 개발했는데 니들 상표권으로 팔던거 걍 우리가 그 상표로 팔거임
이래버려도 상관없는게 되는거거든요 ㅋㅋㅋ
심지어 OEM도 날뛸수도 있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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