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전세 계약 취소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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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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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 집 지난달에 계약했는데 공동임대인 한 분이 며칠전 돌아가셨고
계약서에 돌아가신 분 계좌번호만 적혀 있어서 잔금은 다른 분께 입금해야 할것 같은데,
중개업소는 사망통보는 하면서 잔금 관련 얘기도 안해주고
상속 받을 대리인 아들 전화와서는 자기에게 달라고 하네요..
상속등기 한달정도 걸린다고 그 뒤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면서..;
전세대출 연장은 그 전에 완료됐지만 대출금은 대리인에게 입금하면 안되더라구요.
제 개인 돈 입금 하는것도 꺼려지고..
마음같아서는 그냥 계약 파기하고 단기임대/보관이사 하고싶은데
임대인 한 분은 살아계시니 계약파기해도 계약금은 안돌려줄거 같고
그냥 살아계신 분께 잔금 입금해도 상속 절차 끝나면 계약서 다시 써야되고
보증보험 신청도 미뤄야되고 골치 아프네요;
참 부동산에 운이 작용하니 너무 어렵다 싶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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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뚜님의 댓글의 댓글
@코크카카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임대인이 나이 드신분이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걸 알았네요;
네뚜님의 댓글의 댓글
@GreenDay님에게 답글
어제 저녁에 얘기들어서 일단은 검색위주로 알아보고있는데 월요일에 은행 상담 예약도 있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던지 해야겠어요.
일단은 법률 사이트에 문의 먼저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법률 사이트에 문의 먼저 해봐야겠네요
네뚜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신규 대출이 아니라 연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대출도 있어서 공탁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뚜님의 댓글의 댓글
@콩콩콩님에게 답글
음 일단 다가구인데 보증보험 협조가 가능할 정도로 선순위 보증금이 작고 근저당도 없는지라 경매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네뚜님에게 답글
상속문제가 끼는건 상속세라던가, 배분 문제도 고려해야 겠죠... 상속인들끼리 지리한 분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을테구요..
네뚜님의 댓글의 댓글
@말없는님에게 답글
물론 상속 등기가 끝날때까지는 안심할수 없겠죠. 그 후에 보증보험도 신청해서 통과해야될거구요 쩝
하아 진짜 계약파기 하고싶네요
하아 진짜 계약파기 하고싶네요
코크카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