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04 02:53
본문
지금 엠비씨에서 법학과 교수님이
대통령이 발표를 안해도 계엄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9
/ 1 페이지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님에게 답글
음 그러니까 계엄을 국회에 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불라불라.. 여기까지요 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왜냐하면 계엄령은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거죠
말하자면 국회가 최종 승인권이 있다 보는겁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최종 승인권이 있다 보는겁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엄밀히 말하면 계엄령 선포 자체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이라고 봐야죠
계엄령 선포 절차를 지켰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서 대통령실에 보냈기 때문에
지체없이 해제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제 라고 봐야죠
계엄법[법률 제14039호, 시행 2017.7.26.]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287형상113" 판결에서도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며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되였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런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혀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인 바~"
계엄령 선포 절차를 지켰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해서 대통령실에 보냈기 때문에
지체없이 해제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해제 라고 봐야죠
계엄법[법률 제14039호, 시행 2017.7.26.]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287형상113" 판결에서도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 즉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가능한 한 쾌속하게 계엄해제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 해제를 단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는 후 사회통념상 그 해제단행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될 때에는 계엄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며 국회의 전기 요구로부터 동 피고인에 대한 전기 제1차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선고전까지에 사회통념상 계엄해제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되였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해제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을런지 모르나 이는 법률공포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혀 그러한 제한과 증대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해제행위를 요하지 아니하고서 상당기간의 경과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인 바~"
곰팅이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윤통이 국회를 통제하는건 내란 행위라 그렇게 안한것 같고 계엄법 11조를 모르고 계엄을 시행한것 같진 않아요. 뭔가 있어보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후 지체없이 해제 후 공고 인데 심의가 길어진다고 계속 질질 끌 수도 있다는거죠..
국무회의 심의 후 지체없이 해제 후 공고 인데 심의가 길어진다고 계속 질질 끌 수도 있다는거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님에게 답글
그러면 계엄 선포에 따른 포고령 제1호는 위법한 게 됩니다
자충수가 되죠
(계엄사령관 임명부터, 포고령 선포까지 다 불법이라 그것 만으로도 내란죄죠)
자충수가 되죠
(계엄사령관 임명부터, 포고령 선포까지 다 불법이라 그것 만으로도 내란죄죠)
곰팅이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그런가요? 포고령 제1호가 위법이 되는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 뭔가 반응도 없구요. 하는게 슬슬 뻗대기 시작하는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제가 생각하는대로 흘러가지만 않으면 좋을 따름입니다.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이님에게 답글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포고령 제1호가 선포 될 수 없으니까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시행됐다면 이상한거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시행됐다면 이상한거죠
8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곰팅이님의 댓글
4287형상113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