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우원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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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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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를 민주당이 내긴 했는데...
탄핵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5초도 안되서
김거희 특검법 의결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투표 해주십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뭐 물론
다들 들어와서
반대를 할수도 있는 겁니다만....
묘수지만
어려운 수이기도 하네요
댓글 15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탄핵투표는 비공개가 아니라 무기명으로 압니다
파라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국짐은 투표부스에 들어가면 가를 찍을 수도 있으니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요?
국짐은 투표부스에 들어가면 가를 찍을 수도 있으니 아예 안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요?
Jinious™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 무기명인데 재적의원 2/3가 동의하면 기명으로 투표 가능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무기명이란 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투표를 하겠다는 거에요 투표 결과를 비공개로 하겟다는 게 아니라 누가 투표한지를 비공개 하겠다는 거죠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원 덧글 "그런데 궁금한것은 탄핵투표 비공개인가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 대한 내용입니다.
Unity님의 댓글
그 정도는 협조해줄겁니다 이번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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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네프린님의 댓글
무기명으로 해야 통과가능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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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반민특위님의 댓글
국힘당은 본회의 참석해서 투표용지 받고 투표소로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방해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참석은 하되 투표용지 받고 투표소로 들어가면 반란표가 나올 수 있으니 재석만 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해한다고 하네요
국회 사무처(?)에 이미 유권해석 의뢰까지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 유툽방송에서 들은 기억이 나네요
즉, 참석은 하되 투표용지 받고 투표소로 들어가면 반란표가 나올 수 있으니 재석만 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해한다고 하네요
국회 사무처(?)에 이미 유권해석 의뢰까지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모 유툽방송에서 들은 기억이 나네요
한돌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석),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재석인원에 따라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국힘 원내 지도부는 탄핵안은 불참, 특검법은 참석(하되 명패만 받고 기표소엔 안 들어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작전을 짤 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무기명 투표라서 둘 간의 표결 순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이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명패만 받고 기표소에는 안 들어가는 것은 무기명투표라 할 수 없을 테니 재석으로 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님의 댓글
못나가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탄핵투표 비공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