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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특검법 표결시 국힘 꼼수에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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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2024.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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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무기명투표. 국힘 단체불참하면 부결),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무기명투표. 국힘 단체불참하면 통과)합니다. 따라서 국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모두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안은 표결 단체 불참,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국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에 상상할 수 있는 국힘의 꼼수는, 특검법 재표결은 참석은 하되 단체 기권하는 것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즉,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는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나와 명패와 백지 투표용지를 함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기명투표를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냥 혹시라도 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꼼수에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은 탄핵안과 특검법을 한꺼번에 무기명 투표에 붙이는 것으로, 두 안건에 대한 각각의 투표용지 모두를 줘서 국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 규정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며칠 전의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시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사례가 있어서 의장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1 / 1 페이지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12.06 11:58
가능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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