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국민의힘 당사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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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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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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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A님의 댓글
화염병을 들수도 없고 참나 저기는 수도부터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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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맞아 죽을 까봐 겁은 나나 보군요... 국회의사당하고 몇백미터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하더니.. 다들 몰려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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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Vader님의 댓글
떳떳하게 고개들고 나갔는데 뭐가무서워서 경계강화를 할까요. 진짜 웃기네요. 경찰의 방향이 잘못되었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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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그래도 경찰이 지켜야죠. 분노를 이기지 못한 분이 사고를 칠 수도 있어서요.저도 안보여서 그렇지 국짐 인간들을 직접 보면....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경찰이란 직업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짭새와 뒷돈의 대상으로 길이길이 남게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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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