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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계엄 해제 투표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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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8.242
작성일 2024.12.09 02:23
69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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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넘 같은 넘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당은 권력만 있으면 윤가넘 같은 짓을 할 인물들이 넘쳐요.


차제에, 국회가 봉쇄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투표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중성고양이유미님의 댓글

작성자 중성고양이유미 (218.♡.224.121)
작성일 12.09 02:30
아까 어느 방송에선가 이야기하더군요
1. 긴급상황시 온라인으로 의결가능한 방법 확보
아니면
2. 24시간이내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 해제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걸 막을수 있다고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235)
작성일 12.09 02:30
무력으로 국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소집, 공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1인 이상의 타인에게 개별 의원의 가부 의사가 전달되었다면 투표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konggw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onggwi (211.♡.196.157)
작성일 12.09 02:49
계엄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확실하지 않나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8.242)
작성일 12.09 02:50
@konggwi님에게 답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 국회 통제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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