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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긴급체포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 찾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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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섬 104.♡.134.192
작성일 2024.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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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체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군요.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본조신설 1995. 12. 29.]



법적 지식이 전무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 내란수괴를 긴급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그 구속영장을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를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신병 확보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분들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아예 안하거나 아니면 하는 시늉만 할 확률이 높고.. 청구를 하더라도 어차피 다 한패인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48시간 후에 어쩔 수 없이 석방해야할 경우 2항에 따라 동일한 범죄사실(=내란)에 대해서는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한다고 하니 경찰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개검놈들이군요.

댓글 2 / 1 페이지

신림동탈출기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신림동탈출기원 (14.♡.159.97)
작성일 12.09 16:50
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그 당시 체포해야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체포 자체도 적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경찰은 아무래도 영장 받아서 집행하고 싶을겁니다.

ckih0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kih01 (118.♡.2.69)
작성일 12.09 20:59
경찰들도 지금 체포하고 싶을거에요. 글치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구속도 유죄판결도 받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검찰이 지들이 수사한답시고 증거찾아서 뭉개려고 수사하는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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