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표결을 토요일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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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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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가 역사에 남을 연설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탄핵표결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토요일마다인가요?
더 빨리 진행해서 수요일, 토요일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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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님의 댓글의 댓글
@순후추님에게 답글
저도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압박이죠. 지켜보고 있다.
TheS님의 댓글
회기마다 1회씩 탄핵할 수 있어서 (부결 되면 같은 회기에 재의결 불가능)
지금도 회기를 잘게 쪼개서 여러 번의 회기로 만들어 쓰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더 잘게 쪼개지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지금도 회기를 잘게 쪼개서 여러 번의 회기로 만들어 쓰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더 잘게 쪼개지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셀레본님의 댓글
임시국회 신청하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11일도 지난주에 탄핵 부결 염두에 두고 미리 임시국회 신청해서 열리는겁니다.
이번 11일도 지난주에 탄핵 부결 염두에 두고 미리 임시국회 신청해서 열리는겁니다.
고고시잉님의 댓글
너무 자주해도 철판까는게 일상이 됩니다. 일주일 간격이 그리고 국회앞 많이 운집할 주말이 긴장을 최고조 하고 민심의 무서움을 느낄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본것이죠
봄내음님의 댓글
타이밍이 중요하죠. 경찰 검찰 조사 압박 + 국민 여론 압박 그리고 주말이라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많으니 국민적 관심이 아무래도 다른 요일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겠죠.
디오96님의 댓글
임시회의 신청하고 탄핵안 발의후
보고하고 보고후 24시간 지나고해야하니
1주일에 한번씩이죠 거의
보고하고 보고후 24시간 지나고해야하니
1주일에 한번씩이죠 거의
스터드님의 댓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 정기국회 진행중이고 끝나고 바로 임시회기 신청해서 탄핵안 다시 올리는거죠.
탄핵안 올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이구요.
탄핵안 올리고 72시간 내에 표결이구요.
북극갈매기님의 댓글
평일에 진행하면 여의도 교통대란 발생하는것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말로 잡는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장기전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말로 잡는것 같습니다
조국만세님의 댓글
회기 한번에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못올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하면서 전략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개회하고요
임시국회 소집하면서 전략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개회하고요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1. 정기국회 회기는 10일날 끝납니다.
7일날 한 것도 같은 회기기 때문에 회기당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발의를 못합니다.
2. 그래서 11일 부터 발의할 수 있습니다.
3. 발의를 하면 다음 단계는 보고인데 최소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12일
4. 보고 단계 이후 표결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이후부터 투표 가능하며, 72시간 경과를 하기 전에 표결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일부터 가능하니 예정 14일 보다 빨리해봐야 단 하루 앞당길 수 있습니다.
7일날 한 것도 같은 회기기 때문에 회기당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발의를 못합니다.
2. 그래서 11일 부터 발의할 수 있습니다.
3. 발의를 하면 다음 단계는 보고인데 최소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12일
4. 보고 단계 이후 표결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이후부터 투표 가능하며, 72시간 경과를 하기 전에 표결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일부터 가능하니 예정 14일 보다 빨리해봐야 단 하루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순후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