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경찰·공수처에 "만나자"…계엄 수사 협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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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나 경찰이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후 다시 협조 요청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관계자 수사 등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폰·PC 등 18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자료 확보에 힘썼다.
법원은 기관 간 수사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의 통신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통신영장을 같이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통신 영장만 발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관련해서는 수사기관간 중복이 있기 때문에 협의 통해서 누가 수사를 주체적으로 할건지, 사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도 원론적으로 법률 검토만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에선 자신들 입장 담은 공식 문서를 보냈고 이를 접수했다"며 "공수처가 요구하는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우리가 따를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도 전날 "국수본은 내란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특별수사단 중심으로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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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가 머라구요? 니넨 동조세력이자나요
전기운동화님의 댓글
호키포키님의 댓글
metalkid님의 댓글
플루님의 댓글
검찰이 수사한후 공소 하면, 수사권 문제로 내란도 무죄 나올수 있습니다. 검찰은 썩었어요.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