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사하느라 입주를 늦춰야한다는데 어떤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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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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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현 세입자가 나가고 시스템에어컨 공사하느라 잔금 치른 후 3일 정도 후에 입주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하고 기다린다. 단, 3일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2. 헛소리다. 다른 집 보러간다.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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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여행중님의 댓글
잔금은 입주 할때 주는거죠. 먼저 주는건 반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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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loc님의 댓글의 댓글
@세온님에게 답글
그건 집주인 사정이긴 합니다.. 정 안되면 법무사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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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예감님의 댓글
집이 정 맘에 들고 현재 살고있는집에서 이사날짜 조정이 가능하다면 기다려보는것도 좋지만,
이제까지 준공일 맞추는 공사 거의 못봤습니다. 준공 맞추는 공사도 하자 투성이고요.
잔금은 이사하는 날짜에 치르셔야 할 듯 합니다.
이제까지 준공일 맞추는 공사 거의 못봤습니다. 준공 맞추는 공사도 하자 투성이고요.
잔금은 이사하는 날짜에 치르셔야 할 듯 합니다.
세온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예감님에게 답글
이사 날짜 조정은 가능합니다. 입주 늦게 하는 것이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공사 지연도 문제 생길 수 있겠네요
공사 지연도 문제 생길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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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온님의 댓글의 댓글
@타오름달열어드레님에게 답글
수정한다는게, 3일 후 입주시 다시 계약서 작성한다는 것인가요?
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의 댓글
@세온님에게 답글
아뇨 지금 말씀하신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야하지 않을까요? 잔금은 치루되 3일 뒤에 입주한다는 조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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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무님의 댓글
시스템 에어컨 공사같으면 기다릴만 하겠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야겠죠
1. 3일간 이사짐 보관비용 + 호텔 숙박비 보상
2. 3일보다 길어질 경우 길어지는 기간에 대한 보상 or 집주인 귀책사유로 계약금 배액 배상후 계약취소
3. 입주후 하자발생시 보상
다만 조건이 있어야겠죠
1. 3일간 이사짐 보관비용 + 호텔 숙박비 보상
2. 3일보다 길어질 경우 길어지는 기간에 대한 보상 or 집주인 귀책사유로 계약금 배액 배상후 계약취소
3. 입주후 하자발생시 보상
레드엔젤님의 댓글
2번입니다.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걸린것 같은데, 저 순간에 세입자가 버텨 버리면 정말 낭패가 됩니다.
그루밍님의 댓글
돈관련문제는 엄격하게 봐야합니다
님이 이사 들어간것도 아닌데 돈을 왜 줍니까
앞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거는 집주인 사정이지 님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깔끔하지 않은 상황은 전혀 눈길도 안주겠습니다
님이 이사 들어간것도 아닌데 돈을 왜 줍니까
앞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거는 집주인 사정이지 님이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깔끔하지 않은 상황은 전혀 눈길도 안주겠습니다
DEMISCR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