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절때 내란수사를 하면 안되는이유!!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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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수사에는 관할권이라는게 있는데제정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국민의 명령으로 각 수사기관에 관할권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검경 수사 조정하면서 내란죄의
주체 수사 관할권은 경찰에 있는 겁니다.
검찰은 아예 수사 관할권이 없습니다.
김어준: 근데 지금 이제 공소기관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이것 좀 해석해주십시오
만약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구속을 시켰어요.
장관을 구속까지 시켰는데 공소기관이라는건 나중에 기소할려고하면
니네 기소할 권한이 없잖아 하고 법원이 취소해 버리는거 아니에요.
김경호: 그런 관점도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은 검찰도 행정기관입니다. 행정 공무원입니다.
경찰도 행정 공무원이고 공수처도 행정 공무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법을 따라야 됩니다.
행정 절차법에는 권한을 행사할 때는 4가지 기준! 첫째 주체 권한!이 있느냐
내용!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어떤 절차!로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수사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 무효에 처잡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고
그러면 증거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명문으로 308 조에 이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내용은 검찰이 열심히 국민들한테 수사 의지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흘려놓고 막상 재판 들어가서는 그 증거가 모두 위법해서
몽땅 배제가 되고 법원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가 자백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부인해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다. 이게 더 심각하다.
김어준: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모든 걸 주도해 가고 잡아드리는것 같은데
실제 재판 단계에 가면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경호: 실제 사례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수사를 해놓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의지가 있다고
계속 언론에 흘려놓고 한 일 년 지난 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
김어준: 그렇죠 그래왔어요
김경호: 거기에 어떤 꼼수가 있느냐 증거에 대해서 위법하게 수집해 놓고
재판에 들어가서는 그 증거가 채택이 안 되고
법원은 그것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나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무죄가 나오고 국민들은 1년 후에 이게 왜 무죄야?!하고 지나가 버리고
김어준: 우리가 모르는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고 관심도 떨어졌으니까.
김경호: 이 부분은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도 10% 안에 대한민국의 3대 로펌의 메이저 변호사들하고
그 다음에 검사 중에서도 메이저 검사들이 장난칠 수 있는 꼼수입니다.
김어준: 이거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됐네요.
왜냐하면 김용현이 사실상 핵심인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자기가 걸어서 출두했어요 검찰로
아마 검찰 쪽에서도 곧 경찰이 잡으러 갈 텐데 우리하고 해야 대화될 것이다.
그 판단을 스스로 했을 리는 없고 법률가도 아닌데 그 판단을 누가 대신해 줬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그 양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라면 내가 저쪽에다가 불 수밖에 없다.
생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경호: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수천 건의 군사건 개인적 경험으로는 분명히 김용현 변호사는
메이저급 변호사일 것이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검사들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내지
같은 대학교 동문 늘 만나던 사람이어서 증거로 장난치기 위해서
깡통폰 들고 가면 바로 구속인데 바로 구속되면 일신을 저쪽(검찰)에서
전속적으로 잡아놓고 다른 수사 기관은 수사 못하고
그런데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무효인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자 메이저급 변호사는 그거 공격하면 됩니다 재판에서 그걸로 윤석렬 변호하면 됩니다
김어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김경호: 내용상으로는 지금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시했다 국회에 들어가서 다나왔잖아요.?
내용상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꼼수칠수 있다
김어준: 아..절차..절차적 정당성.. 그 문제로 그러면 이 기술을 가장 잘 구사하는게
엘리트 검사 특수부들인데
그러면 김용현전국방장관이 검찰로 걸어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 주요 핵심 포스트가
한동훈 대표하고 아는사이 혹은 같이 일했던
사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윤석열 지키기 아닌가요?
김경호: 윤석열 지키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권력지키기 아니냐 이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속도로 가기 위한 지키기 아닌가요?
김경호: 이게 충격적으로 윤석열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증거때문에
엘퀴니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