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덕수 "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 자책…소임 다하고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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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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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은 계엄 반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계엄을 끝내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자신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정 수습을 위해 해나가고 있는 역할은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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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동조자에요 무슨 멍개소리를요
댓글 28
/ 1 페이지
모를뿐님의 댓글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거죠? 온갖 단어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항상 생략된 느낌입니다.
에스까르고님의 댓글
되게 심한 말 심한 말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음 앞에 쉬프트를 꾹꾹 눌러 적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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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님의 댓글
니 소임은 책임을 지는겁니다. 하바드는 뒷구멍으로 다녔나요.
6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계엄법 2조에 계엄령 선포 절차가 있어요.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건의한다.
즉 국무회의를 했냐 안했냐도 중요하지만,
총리를 거쳐 건의한다라는 요건 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무조건 찬성자가 되는겁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건의한다.
즉 국무회의를 했냐 안했냐도 중요하지만,
총리를 거쳐 건의한다라는 요건 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무조건 찬성자가 되는겁니다.
산들바람썬님의 댓글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 어떤 국민이 너한테 일을 맡겼냐? 어이가 없네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