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통치행위다 주장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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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5:02
본문
대법 64초3
판결 요지
가.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하여서는 계엄의 선포가 옳고 그른 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 79초70
판결 요지
1.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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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의 판례 모두 권한쟁의, 즉 기관의 권한을 놓고 다툰 심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민간법원이 재판하느냐 군사법원이 재판하느냐를 두고 권한을 다툰 결과 입니다.
2.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 임으로 계엄 선포 자체의 당 부당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다고 계엄하에서 벌어진 불법적 사건에 대해 판결하지 아니하겠단 뜻은 아닙니다
3. 두 판례 모두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를까’ 라며 일단 선포 자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ㅈ대로 아무때나 막 선포해도 된단 뜻은 아니고, 그로 인해 책임도 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gaiago님에게 답글
예 맞습니다. 저마저도 5공 시절 판례이니 현재 헌법에 비추어보면 바뀔 것이 있죠.
2013년 현재가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한 위헌소원을 진행하면서 판단의 준거규범을 현행 헌법으로 결정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 사실 5공 때 판례를 아직까지 써먹는 것도 웃기긴 하죠. 다만 대법 판례란 이미 있는 것이 그만치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요.
2013년 현재가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한 위헌소원을 진행하면서 판단의 준거규범을 현행 헌법으로 결정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 사실 5공 때 판례를 아직까지 써먹는 것도 웃기긴 하죠. 다만 대법 판례란 이미 있는 것이 그만치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판단 주체인 국회가 이미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니 정당한 통치행위가 아닌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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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oena님의 댓글
대법원 96도3376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민주화 전의 판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민주화 전의 판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쉽게 얘기하면 절차를 다 제대로 지켰다면 (정권 장악을 위한 쿠데타 같은 성격이 아닌 이상) 계엄을 실시한 상황이 진짜 계엄을 실시했어야 할 정도냐 아니냐를 법원이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건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가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계엄을 해제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판례상의 논리는 그러네요.
일단 판례상의 논리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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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님의 댓글
지금 비교할것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