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관련 하나 모르시는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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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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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이 있는곳이면 바로 압수수색을 영장으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거기의 관리 책임자와 협의를 해야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박근혜때도 임의제출형식으로만 했었구요.
만약에 이 협의가 무산되어서 그냥 밀고 들어갔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부에서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셔도 우선 절차는 지켜야 제대로 처벌할수있습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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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1님의 댓글의 댓글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아님니다 다들 그냥 쳐들어가라 경찰도 똑같다고 하셔서...모르시는것 같아 ㅎ
지류1님의 댓글의 댓글
@샤이훌루드님에게 답글
긴급체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경호처가 막을수도 있기때문에 바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은 안보일지도...
BLUEnLIVE님의 댓글
이게 맞는 말씀이고 대부분 아시면서 빡쳐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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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기님의 댓글
언론이 따라 붙어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실을 계속 떠들어 대야 하는데 이걸 경찰이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규정도 있네요. 지금 책임자(비서실장)이 승낙 거부하는 것도 불법 나아가 내란 동조 아닌지..
지류1님의 댓글의 댓글
@브래드베리님에게 답글
우선 도망갔답니다^^...책임자가요 그래서 탄핵후 진행하는게 빠를거 같기도합니다
youngs님의 댓글
내란수괴라 즉각 쳐들어가 체포 들어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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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1님의 댓글의 댓글
@youngs님에게 답글
누가봐도 내란수괴지만 법원판결이 나와야 내란수괴로 확정인거라 아직까지 대통령이라...애매한상황인듯합니다(법적으로요)
Universe님의 댓글
이거 특검은 법은 바꿔놨다고 했죠.
특검은 협의 없이 압색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해뒀다고 했었습니다.
특검으로 가면 다 가능합니다
특검은 협의 없이 압색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해뒀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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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압색보다는 수괴를 잡아야 합니다. 그걸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다 걸면 됩니다. 일단 주도권을 가져와야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