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석훈 인권위원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내란 옹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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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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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석훈 인권위원 “대통령 판단 존중해야” 내란 옹호 파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한석훈 인권위원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폈다고 한다.
지난 9일 오후 안창호 인권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는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공동발의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주 뒤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안건은 공개 심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자유로운 의사 토론을 위해 비공개 심의하자”는 한석훈 위원의 제안으로 표결 끝에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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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20님의 댓글
다 잡아가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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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
대통령이 너 죽으라고 하면 판단존중해야된다고 말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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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익님의 댓글
대텅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대통령이 왕이나 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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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7님의 댓글
blowtorch님의 댓글
..."한석훈 위원은 경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검 검사,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군산지청 부장검사,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역임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3628?serial=173628
뭔가 이상하면 이력을 뒤져봅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검 검사,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군산지청 부장검사, 광주고검 제주지부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역임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3628?serial=1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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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토리앙님의 댓글
사면법도 개정해서 내란 관련은 사면 못 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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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클리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