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에게 기소권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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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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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기소청이니 뭐나 많이들 하시는데
기소 권한도 주면 안됩니다
기소권 어디 맡겨놓은것도 아닌데 뭘 줘요
그냥 변호청 두고
국선 변호나 시키면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분들 참고라셨으면 하는 마음입미다
댓글 26
/ 1 페이지
행복한아이님의 댓글
기소는 검사가 한다가 헌법이라서…..
기소 검사를 각 기관에 뿌려놓으면 됩니다.
기소 검사를 각 기관에 뿌려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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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행복한아이님에게 답글
아뇨 헌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권' 입니다.
기소독점은 그냥 검찰청법으로 준 거고요..
기소독점은 그냥 검찰청법으로 준 거고요..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헌법에 있는거라, 기소를 뺏기는 힘들고
각 지역 동사무소에 한-두명씩 배치하는거 추천합니다.
각 지역 동사무소에 한-두명씩 배치하는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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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기소권은 지들 맘대로 가진 권력입니다. 헌법에도 기소권에 대해 보장해준게 없습니다
만두꽃님의 댓글의 댓글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이번 기회에 헌법을 찾아 봤는데, 헌법에 언급된 검사의 역할은 딱 2번 나오는데 영장 청구 뿐이 없습니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finalsky님의 댓글
기소청을 만들되 여러 개의 기소청을 만들고 각 청 2~3개가 동일 지역 내지 사건의 기소를 맡을 수 있게 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내부견제 하느라 뭉치지 못할 겁니다.
llaaff님의 댓글
헌법에 있으니 영장청구권은 못뺐고 영장심부름센터로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영장 법원에 갖다 주기요.
그르누이님의 댓글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변호사가 변호 업무하듯 기소청은 기소 된 업무만 한다? 사법권을 분산시켜 오남용을 막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이님의 댓글
검시는 변호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고
기소는 기소만 하는 업무부서를 만들고
수사는 수사만 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야합니다
기소는 기소만 하는 업무부서를 만들고
수사는 수사만 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야합니다
heltant79님의 댓글
기소 "업무"를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