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한테 꽃바구니 보낸 사람 모두 '내란동조죄'(형법 제92조)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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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주동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편 “죄” 중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내란죄(제87조)및 관련 조항에서 다루어집니다.
1. 내란죄(형법 제87조)
조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설명:
•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침해하거나 분리하려는 행위.
•국헌 문란: 헌법에 의해 정립된 국가 체제를 붕괴하거나 전복하려는 행위.
•폭동: 다수의 사람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공권력을 무력화하거나 국가 체제에 반하는 활동을 벌이는 행위.
2. 내란수괴죄(형법 제88조)
조문:
내란을 주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설명:
•내란의주도자또는주모자로서 범행의 계획, 실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처합니다.
3. 내란치사죄(형법 제89조)
조문:
내란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설명:
•내란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하거나, 내란 행위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 해당됩니다.
4. 내란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
조문: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설명:
•예비: 내란을 일으킬 준비행위(무기 준비, 조직 형성 등).
•음모: 내란 계획을 공모하여 실행을 논의하는 행위.
•자수는 실행 전에만 유효하며,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내란선동·선전죄(형법 제91조)
조문: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명:
•내란 행위를 유도하거나 주장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구체적 실행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내란동조죄(형법 제92조)
조문: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설명:
•직접 내란 행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물자 제공, 지원, 정보 전달 등으로 내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7. 기타 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형법 외에도 내란 관련 행위가 반국가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내란을주도한 자는 사형(형법 제88조).
•내란으로사람이 사망한 경우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법 제89조).
•내란에동조하거나선동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92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91조).
•내란을계획한 단계에서 실행되지 않아도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90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극도로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그러니 내란 동조죄가 성립하죠.
폭주한닷님의 댓글
싹 다 모아서 추적하고 처벌해야죠.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반국가 세력들은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악이 부지런하듯이 우리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고발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또 이런 쿠데타 시도가 계속 벌어질 거 같습니다.
노마리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