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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에게 기소권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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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211.♡.198.99
작성일 2024.1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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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기소청이니 뭐나 많이들 하시는데

기소 권한도 주면 안됩니다


기소권 어디 맡겨놓은것도 아닌데 뭘 줘요

그냥 변호청 두고

국선 변호나 시키면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분들 참고라셨으면 하는 마음입미다

댓글 26 / 1 페이지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16:35
기소 "권"이 아니라
기소 "업무"를 줘야죠.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2.2)
작성일 16:44
@heltant79님에게 답글 이게 맞죠
어디 권한을!!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6:36
검찰청 해체 하고 각 기관별로 흩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 동일체 소리를 못하죠

다모앙최고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다모앙최고미남 (210.♡.41.89)
작성일 16:36
검사는 안타는 쓰레기..
3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보수주의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보수주의자 (218.♡.42.109)
작성일 16:39
@다모앙최고미남님에게 답글 진짜 안타는지 한번 불 붙여보고싶네요 ㅋㅋㅋ

행복한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행복한아이 (211.♡.66.91)
작성일 16:37
기소는 검사가 한다가 헌법이라서…..
기소 검사를 각 기관에 뿌려놓으면 됩니다.
2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TTR (121.♡.146.165)
작성일 17:09
@행복한아이님에게 답글 아뇨 헌법에 있는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권' 입니다.
기소독점은 그냥 검찰청법으로 준 거고요..

고스트스테이션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스테이션 (106.♡.130.25)
작성일 16:38
수사권, 기소권 다 날리고 검사들은 재판만 하는 공판 검사만 하면 됩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16:39
헌법에 있는거라, 기소를 뺏기는 힘들고
각 지역 동사무소에 한-두명씩 배치하는거 추천합니다.
9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7:25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기소권은 지들 맘대로 가진 권력입니다. 헌법에도 기소권에 대해 보장해준게 없습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취미생활자 (211.♡.26.51)
작성일 17:34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아하,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두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만두꽃 (14.♡.204.159)
작성일 17:30
@취미생활자님에게 답글 이번 기회에 헌법을 찾아 봤는데, 헌법에 언급된 검사의 역할은 딱 2번 나오는데 영장 청구 뿐이 없습니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16:39
일단 그동안 해쳐먹은거 탈탈 털어서 법대로 심판부터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5.37)
작성일 16:40
기소청을 만들되 여러 개의 기소청을 만들고 각 청 2~3개가 동일 지역 내지 사건의 기소를 맡을 수 있게 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내부견제 하느라 뭉치지 못할 겁니다.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220.♡.197.160)
작성일 16:41
해체를 해야죠

온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온도 (210.♡.156.52)
작성일 16:42
책상도 없이 꿇어 앉아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jigum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gumia (211.♡.84.125)
작성일 16:43
기소보조행정 정도면 좋을듯 합니다.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222.♡.3.247)
작성일 16:44
면서기도 못 시킬 놈들입니다.

Kiny24님의 댓글

작성자 Kiny24 (223.♡.163.239)
작성일 16:45
기소유지 업무만 주면 좋겠네요
기소유지청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172.♡.95.31)
작성일 16:46
심의, 판단도 하지 말고 서류 올라오면 전자결제만 시키고 9급으로 죄다 강등 시켜야 합니다

감각제로님의 댓글

작성자 감각제로 (121.♡.110.110)
작성일 16:51
검사동일체가 뿌리부터 썩게 만든 개념입니다.
목소리 내지 않는 현직들은 모두 재사용 불가예요.

llaaff님의 댓글

작성자 llaaff (223.♡.174.59)
작성일 17:09
헌법에 있으니 영장청구권은 못뺐고 영장심부름센터로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영장 법원에 갖다 주기요.

그르누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르누이 (106.♡.192.170)
작성일 17:20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변호사가 변호 업무하듯 기소청은 기소 된 업무만 한다? 사법권을 분산시켜 오남용을 막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165.♡.227.36)
작성일 17:24
위험한 조직은 싹을 잘라야 합니다

별이님의 댓글

작성자 별이 (211.♡.203.6)
작성일 17:24
검시는 변호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고
기소는 기소만 하는 업무부서를 만들고
수사는 수사만 하는 곳을 따로 만들어야합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17:47
기소담당관으로 경찰 등에 파견시키고 7급쯤으로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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