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윤상현의 궤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 판례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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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이 있어야 하고,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계엄 선포 관련) 국토 참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이 있어야 하고, 국헌 문란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계엄 선포 관련) 국토 참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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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아스트라님의 댓글
제왕적 대통령 어디갔나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