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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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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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이 공조수사본부에 힘이 꽤나 실릴듯 하네요.
실질적인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는 영장 신청을 할수 있고
국방부의 경우는 군의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 수사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본부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구조 라는거죠.
실질적인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는 영장 신청을 할수 있고
국방부의 경우는 군의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 수사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본부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구조 라는거죠.
옥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