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에 내란 수사에 대한 법령을 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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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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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내란 수사에 대한 법령을 계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정부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가동되는 것처럼,
이번 불법적인 쿠데타와 내란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에 앞서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동될 수 있는 수사기구를 긴급 창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내란에 대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공수처와 국방부, 검찰 등이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합동 수사본부가
국회의 긴급 의결을 통해 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수사 혼선과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의심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일사분란하게 증거인멸 등을 막고, 범법자에 대한 신병과 증거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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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nova님의 댓글
친위쿠데타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내란수괴가 멀쩡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mystictales님의 댓글
사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헌법에 내란죄가 언급되긴 했어도 내란에 연루된 상황 정도를 가정했을 것이지
직접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헌법에 내란죄가 언급되긴 했어도 내란에 연루된 상황 정도를 가정했을 것이지
직접 내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호키포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