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탄핵 재표결 2일 전)   🔥 제목 시위는 [말머리] 또는 임시게시판(불타는앙)을 이용바랍니다.

비상계엄의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하나...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작성일 2024.12.11 18:45
634 조회
1 추천
쓰기

본문

라고 주장하는 윤상현!

와~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하네요

댓글 7 / 1 페이지

다마스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마스커 (211.♡.63.99)
작성일 어제 18:47
너의 정치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ㅋㅋㅋ

이몽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몽 (172.♡.94.43)
작성일 어제 18:48
“헌법에 적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라는 말이 붙어야 하지 않겠니? 이 :&;&(₩;&93&₩;@야!!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86.♡.70.19)
작성일 어제 18:48
통치 행위의 일부라는 점만 강조하는 건 반쪽짜리죠.
잘못 쓰면 자기 모가지가 물리적으로 날아간다는 것도 그 결과임을 알아야죠.
2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ystictal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stictales (218.♡.203.28)
작성일 어제 18:49
참고로 저기서 주장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뒷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멋대로 잘라버렸죠.
요약하면 "비상계엄은 정치적 행위이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심사 할 수 있다" 입니다.

블루밍턴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밍턴 (1.♡.19.138)
작성일 어제 18:49
똥배가 다르긴 합니다만, 윤씨 배다른 동생이라도 되는가요?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3.60)
작성일 어제 18:50
그 계엄선포는 불법이었단다

미추홀에서 니 정치인생 쫑나기를 바랍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221.♡.228.29)
작성일 어제 18:52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아니라는 말이죠 ㅋㅋㅋ
저 논리는 당시 내란반란범들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쪽에서 내세운 것이죠..과연 전두환의 사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https://www.law.go.kr/판례/(96도3376)
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