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저지에 진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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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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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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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전기운동화님에게 답글
영장에 관리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네요.
법원이 문제입니다.
이 걸 근거로 다시 영장쳐야죠. 집행을 거부하니 조건없이 영장 내달라고
법원이 문제입니다.
이 걸 근거로 다시 영장쳐야죠. 집행을 거부하니 조건없이 영장 내달라고
뱃살대왕님의 댓글
아침에 김어준이 대통령실 압색갈때 기자들 우르르 몰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그런짓잘한다고..하여간 아마추어들..
검사들이 그런짓잘한다고..하여간 아마추어들..
스크루지땡감님의 댓글
박근혜때도 오늘과 똑같이 문 앞에서 내어주는것만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이었어요.
내 이랄줄 알았다. 요
내 이랄줄 알았다. 요
네클클님의 댓글
어차피 출근 안하는 날이 많았으니, 관저를 수색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관저에서 인사결재 하는 거 같던데요.
낭비할ㅡ시간없어님의 댓글
아쉽지만 임의 제출 받았으면 된 겁니다...
임의 제출 받은 자료의 수사 증거로 내란 수괴에 대한 우선권을 검새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의 제출 받은 자료의 수사 증거로 내란 수괴에 대한 우선권을 검새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Jeonghwankim님의 댓글
퇴청 전에 하나하나 뒷돈 챙기고 계좌확인했을까요
4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엉클머리님의 댓글
SWAT도 못할겁니다. 저기 대공포도 있을 텐데... 화력에서 너무 밀려서 대형 유혈사태가 불가피할겁니다. 경찰만 압박할 수 없고,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slowalker님의 댓글
저곳이 관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합니다.
강제 압수수색하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서 증거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강제 압수수색하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서 증거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