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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가 말하는 내란죄 적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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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2024.12.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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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법적,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헌문란 목적**: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형법 제91조).

-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관련 판례 분석**

1.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두환·노태우 사건)**:

-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사당 점거 및 정치활동 규제 등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강압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1][2][6].

- 또한, 폭동의 요건으로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제시하며 물리적 충돌 없이도 협박으로 공포심을 조성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6].


2. **통치행위론 배제**:

- 신군부는 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통치행위론의 면죄부를 부정한 중요한 선례입니다[5][6].


##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 적용 가능성**

1. **국헌문란 목적**:

-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 해제 논의를 방해하려 한 점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강압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6][9].

- 이는 헌법상 유일한 계엄 견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 **폭동 요건**:

-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일부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행위는 대법원이 정의한 "최광의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없더라도, 군 병력 배치 자체가 협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6][8].


3. **미수 여부**:

-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내란죄 미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8].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는 상태범으로 특정 상태(국회 기능 마비 등)에 도달하면 기수가 성립하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합니다[8][9].


4. **공범 처벌**:

-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참여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우두머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담자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2][4].


##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내란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신군부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번 사건에도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며, 계엄령 선포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12·3 비상계엄 사태]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37001

[2] '12·12부터 5·18까지' 신군부 판례로 본 '12·3 비상계엄' 내란죄 향방은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735819

[3] '계엄령 선포·국회 난입' 관련자 모두 내란죄 수사해야 [사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0930.html

[4] [기자수첩]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800

[5] 12·3 비상계엄 수사 본격화…1997년 신군부 내란죄 판결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11500054

[6] 12·3 계엄은 왜 위헌인가, 어째서 내란인가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5

[7] [비상계엄 후폭풍] 현직 尹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4135219262

[8]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https://news.nate.com/view/20241211n12199

[9] 내란죄 정점 ‘윤 대통령’…내란죄 누구에게 어디까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7721


========



대답 잘하네…….

댓글 3 / 1 페이지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어제 21:31
법원도 내란 주최와 한몸이면 어찌 하나요?
7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어제 21:44
@chyulining님에게 답글 "법원까지 내란에 한통속이라면, 나라 꼴이 대체 어떻게 되겠냐?"

랍니다. 아니 이 색기갘ㅋㅋㅋㅋㅋ

CaTo님의 댓글

작성자 CaTo (112.♡.38.222)
작성일 어제 21:50
Grok2의 헌법관점에서의 답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하여 12.3 사태를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이 조항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정됩니다.


비상계엄 요건: 현재 상황이 실제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X에서의 여러 포스트에 따르면, 이 사태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국회의 권한: 헌법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12.3 사태에서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으로까지 이어지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지만, 헌법에 기반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할 때,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However, 법적 해석은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상세 설명

헌법재판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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