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대로 봐도 검찰과로 만들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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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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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아예 없애면 좋지만 계속해서 수치로 남겨야 된다고도 봅니다.
1층에 통유리로 사무실 개방해 놓고 업무는 잡범 처리로 하고요.
다들 못해 먹겠다하면 검찰을 영원히 없애면 됩니다.
댓글 15
/ 1 페이지
routing님의 댓글의 댓글
@둘둘아빠님에게 답글
최대한 저놈들에게 수치를 주고 싶은데 참 답답하네요.
Veritas님의 댓글
https://damoang.net/free/2440321
검찰이란 말은 각종 법률에서 아예 삭제하고 현 섹검은 언감생심 기소청도 안됩니다
기소과 정도로 만들어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천 법무부청사건물내에
법무부 여러 과들중 하나로 격하시켜 입주시키고
현재 서울과 전국 각 지방의 대검찰청 포함 여러 검찰청 건물들은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허!!!물!!!고!!! 그 자리에 공원과 공원내 화장실신축으로 활용하거나
아님 다른 휴식공간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독립군후손들과 6.25국군 보훈가족들 위한 임대아파트로 재개발도 좋구요)
이 자들 또 기소과네 하며 한 건물에 몰아넣어두면 후일을 도모해 반드시 각종 작당들을 해댈겁니다!!!
반드시 뿔뿔히 흩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모든 검사들을 경찰, 공수처, 공정위로 분산시켜
그 기관으로 아예 소속시키고(기소과 소속의 파견이 아니라)
해당기관내의 수사부 기소부에 편재시키며 해당기관장의 철저한 지휘를 받아야하고
그 해당시관장에게 승진 강등 징계권을 주고
그 해당 수사기관내에서 직접 영장청구나 법원에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게해야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서로 서로 견제하게 하구요
검찰이란 말은 각종 법률에서 아예 삭제하고 현 섹검은 언감생심 기소청도 안됩니다
기소과 정도로 만들어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천 법무부청사건물내에
법무부 여러 과들중 하나로 격하시켜 입주시키고
현재 서울과 전국 각 지방의 대검찰청 포함 여러 검찰청 건물들은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허!!!물!!!고!!! 그 자리에 공원과 공원내 화장실신축으로 활용하거나
아님 다른 휴식공간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처럼 독립군후손들과 6.25국군 보훈가족들 위한 임대아파트로 재개발도 좋구요)
이 자들 또 기소과네 하며 한 건물에 몰아넣어두면 후일을 도모해 반드시 각종 작당들을 해댈겁니다!!!
반드시 뿔뿔히 흩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모든 검사들을 경찰, 공수처, 공정위로 분산시켜
그 기관으로 아예 소속시키고(기소과 소속의 파견이 아니라)
해당기관내의 수사부 기소부에 편재시키며 해당기관장의 철저한 지휘를 받아야하고
그 해당시관장에게 승진 강등 징계권을 주고
그 해당 수사기관내에서 직접 영장청구나 법원에 기소 공소유지를 전담하게해야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서로 서로 견제하게 하구요
routing님의 댓글의 댓글
@Veritas님에게 답글
동물원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물론 아예 싹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찬성합니다.
8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ARDIS님의 댓글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 하위에 기소행정과 로만 유지 시켜야 합니다.
5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I혁명님의 댓글
기소청이 맞긴 한데, 얘네들이 기소청에 모여서 또 어떻게 하면 수사권 되찾아올지 궁리만 계속할 걸 생각하니, 윗분들 말에도 공감이 갑니다.
Veritas님의 댓글의 댓글
@AI혁명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기소과든 뭐든 절대 한곳에 모아놓으면안됩니다
흩뿌리고 법무부기소과 소속으로서의 파견이 아니라
아예 해당기관소속으로 편재시켜야합니다
당연히 해당기관내에서 다른 부서들과 똑같이
해당기관장에게 상명하복해야하구요
그리고 경찰 공수처 공정위등 수사기소권이 있는 기관끼리
기소관련 업무범위 다툼이 있을 때
유권해석은 못하게하고 참고적으로 누구에게 기소권이 있는지
참조적 의견제시 정도의 역할(기소권관련 다툼 해당기관들이
법무부기소과의 의견을 반영안해도 아무런 법적문제는 없는 수준의 역할)로 축소시켜야합니다
장기적으로 개헌시 현행 헌법에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란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서
검사란 직 자체를 없애고 기소사 또는 기소관으로 해야하구요
기소사 선발은 당분간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중 하되 이에 변화를 줄
뭔가 새로운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과든 뭐든 절대 한곳에 모아놓으면안됩니다
흩뿌리고 법무부기소과 소속으로서의 파견이 아니라
아예 해당기관소속으로 편재시켜야합니다
당연히 해당기관내에서 다른 부서들과 똑같이
해당기관장에게 상명하복해야하구요
그리고 경찰 공수처 공정위등 수사기소권이 있는 기관끼리
기소관련 업무범위 다툼이 있을 때
유권해석은 못하게하고 참고적으로 누구에게 기소권이 있는지
참조적 의견제시 정도의 역할(기소권관련 다툼 해당기관들이
법무부기소과의 의견을 반영안해도 아무런 법적문제는 없는 수준의 역할)로 축소시켜야합니다
장기적으로 개헌시 현행 헌법에 명시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란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서
검사란 직 자체를 없애고 기소사 또는 기소관으로 해야하구요
기소사 선발은 당분간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중 하되 이에 변화를 줄
뭔가 새로운논의가 필요합니다
Blizz님의 댓글
검사들을 한 기관에 몰아넣을 이유가 없죠. 여러 기관에 필요에 따라 기소관(검사라 읽는)을 두면 됩니다.
이윤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