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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EXIT 117.♡.17.123
작성일 2024.12.12 00:18
1,8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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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고 자전거를 당근에서 구매하며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이것 저것 구매를 했었는데요


주문한 적이 없는 물품이 배송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택배 받은 게 없는데???


배송지를 확인해 보니 사는 곳과 상관없는 서울로 나옵니다.


개인통관번호 도용으로 판단하고 신고했습니다. 


판매자가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관세청에서 보고  있는데 뭐... 별다른 조치는 없는 것같네요


사용정지하고 통관번호 재발급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상황으로 재발급 받은 적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바꾸는 걸 관세청에서도 권장하네요 (1년에 5번 재발급 가능하네요)

댓글 5 / 1 페이지

마이클잭슨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클잭슨 (218.♡.104.37)
작성일 00:19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번호 사용정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직구 안할 때에는 무조건 사용정지 상태로 둡니다
7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ciroccoR님의 댓글

작성자 sciroccoR (182.♡.18.141)
작성일 00:22
엇 저도 똑같이 당했네요. (쿠팡에서)
이름,개인통관번호, 휴대폰번호는 제것을 쓰고
주소는 지들것을 썼더군요.

쿠팡에 문의해보니 물품 등록후 사용기 등록 목적으로 도용해서 주문한것 같다네요.

근데 택배앱에 운송장 및 배송정보 뜨길레 택배기사에게 연락해서 상세주소 알려달라고 해도 안알려주네요. ㅎㅎ

EX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EXIT (117.♡.17.123)
작성일 00:33
@sciroccoR님에게 답글 관세청에서 도용신고하세요
재발급 받으시고요

scirocco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ciroccoR (182.♡.18.141)
작성일 00:34
@EXIT님에게 답글 네 도용신고 했는데 확인만 해주고 끝이더라구요 ㅎㅎ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00:40
저는 통관된 물품이 있으면 관세청에서 알림을 받게 해두어서 도용되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좋더군요.
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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