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이 주장하는 통치행위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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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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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어때님의 댓글
"내란죄는 나라를 무너뜨리거나 헌법을 뒤흔드는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이 한 지역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큰 소란을 일으키면, 실제로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
쉽게 설명한 버전입니다~
즉, "나라를 뒤엎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큰 소란을 일으키면, 실제로 그 목적을 이루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뜻입니다.
"
쉽게 설명한 버전입니다~
블루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