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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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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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작전 명령은 실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살인을 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판과정에서 과실치사냐 고의살인이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계엄이 실패했으니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은 살인을 했는데 살인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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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군자님의 댓글
모의만해도 죄인데, 실행했으니...
선처는 거의 없어야 할겁니다. 재발 방지하려면요.
밑에서 안따라주면, 내란 수괴혼자서 5천만명을 이길수 없습니다.
선처는 거의 없어야 할겁니다. 재발 방지하려면요.
밑에서 안따라주면, 내란 수괴혼자서 5천만명을 이길수 없습니다.
Harmony님의 댓글
심지어는 계엄이 고도의 정치전략일뿐이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더군요. 어이가 없고 정말 치가 떨립니다.
elmocci님의 댓글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계엄 = 내란은 아닙니다.
계엄의 내용과 절차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헌정 파괴행위가 드러났기에 문제가 됩니다.
계엄의 내용과 절차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헌정 파괴행위가 드러났기에 문제가 됩니다.
테세우스의뱃살님의 댓글
심지어 계엄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계엄을 통한 내란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국민과 국회가 계엄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계엄-내란은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입니다.
계엄-내란은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입니다.
lioncat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