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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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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coder™ 210.♡.172.133
작성일 2024.12.13 09:01
4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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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작전 명령은 실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살인을 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판과정에서 과실치사냐 고의살인이냐가 나눠지는 것이죠.

계엄이 실패했으니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은 살인을 했는데 살인죄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122.♡.172.80)
작성일 어제 09:02
맞습니다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223.♡.35.139)
작성일 어제 09:08
모의만해도 죄인데, 실행했으니...

선처는 거의 없어야 할겁니다. 재발 방지하려면요.

밑에서 안따라주면, 내란 수괴혼자서 5천만명을 이길수 없습니다.

Harmon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rmony (115.♡.178.147)
작성일 어제 09:09
심지어는 계엄이 고도의 정치전략일뿐이라고 말하는 의원도 있더군요. 어이가 없고 정말 치가 떨립니다.

테드홍님의 댓글

작성자 테드홍 (118.♡.10.108)
작성일 어제 09:13
법적 절차에 따른 계엄은 할 수 있죠.
문제는 윤정신병자는 불법 계엄을 했다는겁니다..

beatsbyKany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tsbyKanye (218.♡.98.33)
작성일 어제 09:15
이게 내란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내란이란겨 참

elmocci님의 댓글

작성자 elmocci (183.♡.252.72)
작성일 어제 09:30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계엄 = 내란은 아닙니다.
계엄의 내용과 절차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헌정 파괴행위가 드러났기에 문제가 됩니다.

테세우스의뱃살님의 댓글

작성자 테세우스의뱃살 (106.♡.199.244)
작성일 어제 10:48
심지어 계엄 자체는 실패가 아닙니다. 계엄을 통한 내란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국민과 국회가 계엄해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계엄-내란은 미수범이 아니라 기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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