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결론은 왜 전부 재판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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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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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관습법 어쩌고 한 수도 이전도 헌재…
국무위원, 검찰, 판사, 대통력 탄핵도 국회 의결 후 헌재…
이거 헌재가 반대하면 뭐도 안되는 거 맞나요?
행정부와 국회가 찬성하면 헌재 통과 없이 되는 건 없죠?
견제 수단이라 그런 거 없는 건가요?
지금도 지들 건드려서 발끈 하는 거면… 언제든 지들 이익대로 갈꺼 같은 데…
댓글 25
/ 1 페이지
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에게 답글
개헌은 국회 + 행정부 군요. 일단 가불기 하나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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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체리피커님에게 답글
국민투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사안은 충분히 투표율도 나올 것 같습니다.
story4one님의 댓글
똘똘한 AI만도 못한것들이니 곧 사라질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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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story4one님에게 답글
AI 판사 이야기하면 또 관습헌법 소리 하겠죠…
개헌 가불기를 잘 사용해야할 것 같네요…
개헌 가불기를 잘 사용해야할 것 같네요…
JINH님의 댓글
그러니 적어도 대법관(헌재 포함)은 직선제 해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죠. 과거 행적도 검증하구요. 자녀가 표창장을 받은적 있는지 장학금을 받은적 있는지 등등…그래야 800원 판사가 대법관 되는 일은 막을겁니다. 개헌 제발….
hailote님의 댓글
헌법을 관장하는곳은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의 최고 위치죠.. 그걸 무시할수는 없어요.. 판사 임용 절차는 바꾼다고 해도 결국 헌법을 적용하는곳은 헌재란점은 바꾸기 쉽지 않죠.. 3권분립 때문입니다..
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에게 답글
3권분립의 원칙은 중요한데… 이걸 이용하는 무리들 때문에 견제 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실제로 끝판왕인 거 같아요…
실제로 끝판왕인 거 같아요…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온도님에게 답글
그래서 직선제 국민 소환제도 같은게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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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sopen님의 댓글의 댓글
@온도님에게 답글
사실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봐도 되구요.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아요....우리 헌재는 3권 분립에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법의 판단 범위가 아닌 것까지 최종심을 하거든요....조선시대 경국법전까지 언급하면서 관습헌법 운운하는 웃기는 짓하는 꼴을 보면, 선출 법관이 법 전문성이 없다는 반론이 오히려 어색해요..
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jinisopen님에게 답글
그니까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개헌이 필요하겠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지켜봐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samdol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그 임명권자를 재판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적어도 탄핵은 국회나 국민투표 같은 방법으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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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hailote님에게 답글
미국식으로 의회가 판사 탄핵권을 가지고 헌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RealJay님의 댓글
저는 공수처 말고 사법부만 전담 감찰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들은 견제를 안받으니 완전 지멋대로 하는겁니다
지들은 견제를 안받으니 완전 지멋대로 하는겁니다
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RealJay님에게 답글
정의 구현의지가 높은 인물들로만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온도님에게 답글
견제 기관 존재 만으로도 뻘짓하는데 힘이 많이 빠질겁니다
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타오름달열어드레님에게 답글
국회에서 탄핵 결정나면 선관위는 공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정도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온도님의 댓글의 댓글
@쿠메님에게 답글
좋은 방법 많이 알려주셔서 뭐가 좋은 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은 아닌 거 같네요.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