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x), 내란+외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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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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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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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42.195km님에게 답글
내란+외환+군사반란
트리플 크라운이군요.
트리플 크라운이군요.
6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하고 언제 집행할지 모르게 갇혀있을 상상이나 할텐데, 미국이 저놈들 신병 넘겨라 하는말 들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질질 싸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할지도요. 미국은 짤없이 전기의자에 튀겨버리는거 정돈 알겠죠.
윰어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미군 살해 시도하였으므로
미국에서도 재판이 필요할거 같네요.
기꺼이 범죄인도 해서 거기서 정의로운 징벌적 판결 받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재판이 필요할거 같네요.
기꺼이 범죄인도 해서 거기서 정의로운 징벌적 판결 받길 바랍니다.
꼬ma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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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外患罪, 독일어: landesverrat, 영어: 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의 종류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외환죄(外患罪, 독일어: landesverrat, 영어: 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의 종류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42.195k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