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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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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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아직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라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아 거부권을 포함한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재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관리형 대행' 역할을 모색하는 한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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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덕수에게 가네요.
덕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행여나 거부권 행사하면 알아서 하이소!!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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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선님의 댓글
요즘 국회서 인사하고 순한 영감탱이 코스프레 하는 걸로봐서는 무리 하진 않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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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님의 댓글
한덕수 본인도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부권 쓰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는 잔여 생존 시간만 더 줄어들 뿐이죠.
혹시라도 거부권 쓰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는 잔여 생존 시간만 더 줄어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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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380님의 댓글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권은한 못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닌가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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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