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통치행위 자체가 어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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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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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군주정의 산물이자 독재시대의 어용이론이라고 주장하네요.
댓글 12
/ 1 페이지
호키포키님의 댓글
그니까 당시의 내란반란범놈들이 법정에서 자기들이 했던 건 통치행위다라고 변호했던 거죠. 그걸 2024년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전두환 사위 윤상현이 지껄인 거고요. 말하는 걸로만 보면 그냥 지들이 내란반란범이라고 자인한 겁니다.
BLACK님의 댓글
그렇네요..
이번기회에 많은 공부하네요...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통치란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이라고 요약되네요...
이번기회에 많은 공부하네요...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통치란 [정책결정이 특정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의 방식.]이라고 요약되네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BLACK님에게 답글
민주주의는 통치가 아닌 민주적 합의에 의한 "집행"이죠. 행정부의 주 임무가 올바른 행정 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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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예전(아마도 박통)부터 써오던 통치란 말에 너무 익숙해졌나봅니다.
국짐당들(특히 윤상현의원)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란 말이 멋있는지 자꾸 들먹이던데 제얼굴에 침 뱉기 였네요...
계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도 쓸일이 있다면 [고도의 정치행위] 정도로 써야 겠네요...
국짐당들(특히 윤상현의원)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란 말이 멋있는지 자꾸 들먹이던데 제얼굴에 침 뱉기 였네요...
계엄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도 쓸일이 있다면 [고도의 정치행위] 정도로 써야 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헌법 1조에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를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임기에
적용시켜 본다면 1초, 1초의 순간 마다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을 빌려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은 157,784,760초 인데 이 시간들 매순간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을
매1초마다 연장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1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 인지 느껴질것 같습니다.
적용시켜 본다면 1초, 1초의 순간 마다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을 빌려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5년은 157,784,760초 인데 이 시간들 매순간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 권력을
매1초마다 연장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1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 인지 느껴질것 같습니다.
잎과줄기님의 댓글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
계엄도 법에 규정된 발동 요건이 충촉되었을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일 뿐, 내 맘대로 판단해서 행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음.
계엄도 법에 규정된 발동 요건이 충촉되었을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해야 하는 것일 뿐, 내 맘대로 판단해서 행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음.
츄바츄이님의 댓글
제가 기억하는 통치행위란 단어는
전두환이 80년대 당시 수조원의 비자금을 챙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백조겠죠
그걸 이넘들이 통치행위 라고 떠든 겁니다
통치행위는 헌법 법률에 없는 단어입니다
전두환이 80년대 당시 수조원의 비자금을 챙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백조겠죠
그걸 이넘들이 통치행위 라고 떠든 겁니다
통치행위는 헌법 법률에 없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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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포종님의 댓글
통치행위론은 거의 30년전 전두환 판결에서도 대법원에서 안받아들여준 논리입니다. 철지난 통치행위론이라니요.
쿠쿵님의 댓글
jtbc에 나온 헌법학자가 그런말을 했죠 윤두광이가 너무 옜날에 공부를 하다보니 자기가 공부하던 시절의 판례만 생각하는거 같다고 민주화 이후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행위는 인정하지 않는게 법조인 전부의 의견이라고 했죠. 대다수라고 하지도 않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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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