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아침부터 운전때매 도로에서 중간에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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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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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산호에서 우회전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그래도 꿋꿋히 정차후 출발하니
우회전후 좌측차선으로 부아아항하고 제 앞으로 칼치기 하며 급브레이크
그래서 빛과같이 차문열고 뛰쳐나가
지금 뭐하는거냐고 하니
육안상
70-80대 할아버지가 무슨일 있나? 시전
지금 조금전 사거리 우회전부터 경적과 지금 칼치기 급브레이크 뭔짓이냐하니
자기 안그랬다 시전
그럼 경찰 부르겠다 시전
그랬더니
아~ 조금전 사거리..
그거 사람없으면 가도 되는데 안가서 구랬다 이제 기억난다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법 다시 확인하시라고
x자 횡단보도는 절대정지라고
법규지키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짓이냐고 하니..
제가 잘못알고 있으니 저보고 다시 확인하라며 혼자 급출발로 쌩하고 가셔서
사건은 그냥 그대로 종결입니다.
아내차 끌고 집앞에 나왔더니
차가 작다고 그랬다가
덩치가 빛의(?) 속도로 뛰쳐나와서
항의해버리니
모르쇠 시전 정말 어이터지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이에와엘유스님의 댓글의 댓글
@피난민님에게 답글
으아니 기억안난다 시전도 좀 말이 되야죠
지금 일어난 사건을 마치 모르쇠 시전 어이 털렸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을 마치 모르쇠 시전 어이 털렸습니다.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 다만,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각선횡단보도더라도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여 보행자 동선과 우회전 차량 동선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신호등을 달아 보행신호 중에는 우회전조차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한다.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 중에 모든 차량의 진입이 차단되어 보행자 안전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모든 대각선횡단보도에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회전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신호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어느 영역에라도 없을 경우[2]에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신호라도 별도의 우회전 금지 신호가 없으면 교차로 전체에서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당연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니까) 후 서행 통과 가능하긴 합니다.
X자 횡단보도라고 해서 별도의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물론 앞 차가 정차한다고 “우회전후 좌측차선으로 부아아항하고 제 앞으로 칼치기 하며 급브레이크” 하면 당연히 안되죠.
보행신호라도 별도의 우회전 금지 신호가 없으면 교차로 전체에서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 없으면 일시정지(당연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니까) 후 서행 통과 가능하긴 합니다.
X자 횡단보도라고 해서 별도의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압니다.
물론 앞 차가 정차한다고 “우회전후 좌측차선으로 부아아항하고 제 앞으로 칼치기 하며 급브레이크” 하면 당연히 안되죠.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네멋대로살아님에게 답글
“ 일시정지(당연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니까) 후 서행 통과 가능 ” 이니까 저 보기 중에선 1번이죠
2, 3은 일시 정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답,
4는 대각선 횡단보도니까 애초에 오답이구요
2, 3은 일시 정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답,
4는 대각선 횡단보도니까 애초에 오답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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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어린이님의 댓글
대각선 횡단보도도 일시정지 후, 횡단하거니 하려는 사람 없으면 그냥 서행해서 가도 되는걸로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Jav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