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긴장된 마음을 가누며 27년 전 판례를 윤석열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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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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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진장된 마음을 가누며 27년 전 판례를 윤석열에게 알려드립니다.
• 우리나라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 게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적 으로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0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대법원 1997.4.17.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복사했어요.
• 우리나라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 게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한다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적 으로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0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대법원 1997.4.17.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복사했어요.
열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