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의장, 탄핵소추 의결서 결재…대통령실로 사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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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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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ei85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리어펠님에게 답글
이게 원본/사본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때도 대통령실 쪽으로 사본을 보냈다더군요 ㅎㅎ 중요한건 의회 탄핵소추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결정을 할 헌재쪽이니 그쪽으로 원본을 보내게 되어있을런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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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까르고님의 댓글의 댓글
@massei85님에게 답글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사본은 탄핵당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 > 탄핵심판 항목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14&pageFlag=&sitePage=
국가기록원 > 탄핵심판 항목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14&pageFlag=&sitePage=
에스까르고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리어펠님에게 답글
그게 정본은 헌법재판소로 가고 당사자는 사본을 받는 게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면지로 끄적거려 전달해도 아깝긴 합니다.
사실 이면지로 끄적거려 전달해도 아깝긴 합니다.
아이리어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