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안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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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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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희특검, 계엄특검 통과시킨것 거부권 쓰진않겠죠.
대행 쩌리가 거부권 쓰면 잘라버리죠.
댓글 24
/ 1 페이지
steelydan님의 댓글
대행은 거부권이 없고 못쓰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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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암모나이트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정말 이렇다면 석열ㅅ끼가 거부한 법안 그 사이에 다 통과 버리면 좋겠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다 진행할 겁니다. 빨리 나라 정상으로 회복해야죠. 다만 대선때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어마어마하게 바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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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대행 역시 대통령 권한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선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중 강한 종류는 민주적 정당성면에서 조금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선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중 강한 종류는 민주적 정당성면에서 조금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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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거부권 쓸수 있지만, 쓴다면 내란주동죄로 엮어서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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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부이님의 댓글
본인 코가 석자인데 설마...?
제대로 해도 죽을판에
어차피 죽을거?
제대로 해도 죽을판에
어차피 죽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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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x님의 댓글
대행은 기능을 대행하는거지 권한을 다 위임 받는건 아닐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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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선생님님의 댓글
후보중에 한명을 지명해야 할텐데 지명권은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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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님의 댓글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일 뿐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내란 동조범 또는 방조범에 들어있는 상태라서 거부권을 쓰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즉 150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거기다 내란 동조범 또는 방조범에 들어있는 상태라서 거부권을 쓰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죠.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즉 150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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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