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례가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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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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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있답니다. 한덕수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강하게 넣어야 합니다. 한덕수 탄핵은 과반수면 되니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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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님의 댓글
본인도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힘듭니다. 그보다는 윤의 숨어있는 공식, 비공식 참모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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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순이님의 댓글
거부권 쓴다고 없어지는게 아니고 또 발의할꺼기 때문에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본인이 거부하는게 의미가 없다는걸 알겁니다....
명색히 그 잘난 하버든데....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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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자님의 댓글
고건과 한덕수는 정치적 위상이 달라요
고건은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
고건은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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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굴넓적님의 댓글
내란 수괴와 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면 지가 공범임을 드러내는 짓이라 못합니다. 하면 바로 탄핵하고 내란 공범으로 체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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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뷔폐님의 댓글
윤석렬 뒷배믿고 나대던거라 본인 배포로는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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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님의 댓글
고건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서 온다는 가능성이 높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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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어늬님의 댓글